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 30초 발급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가입증명서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사업장 이력만 출력을 원하는 경우 선택하여 출력이 가능하며, 만약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증명서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영문 가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표기 출력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즉시 실시간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출력시 증명서 발급프로그램 수동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 가능 프린트 목록을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공단민원실에서도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2.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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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명서 등 발급에서 가입증명서(국/영문) 메뉴를 클릭합니다.

가입증명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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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문증명서, 영문증명서 중 발급받을 언어를 선택합니다.

증명서-언어-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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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입사업장을 선택하고 프린터발급을 클릭합니다.

가입사업장-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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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급용도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발급용도-선택
발급용도-선택

출력시 유의사항

특정 사업장의 가입이력을 선택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장 선택’을 체크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해야합니다. 또한 특정사업장 선택시 동일한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만 선택하시면 선택한 사업장의 모든 이력이 출력되게 되며 1개의 사업장만 선택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안내된 인터넷 발급방법을 통해 발급받는 증명서는 공단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명칭에서 일용직이나 계약직과 같은 차별성문구나 불합리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부분 별표(*)표기가 가능합니다.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프린터 출력시 나타나는 이차원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자민원 서비스 가이드

> 가입증명서(국영문) 전자민원 서비스 가이드

국민연금 메뉴얼

국민연금 증명서 진위확인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홈페이지(www.nps.or.kr) [인터넷발급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