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간단계산 방법 – 인증없이 10초만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인증없이도 간편하게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인증없이 예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소득과 가입기간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모의계산 방법과 월 납입보험료만 입력하면 간단계산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이용하면, 조회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입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예상연금액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본인인증 없이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간단계산 방법

1.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로 접속합니다. 간단계산의 경우 로그인이 필요없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2. 예상연금 간단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예상연금-간단계산
예상연금-간단계산

3. 월납입보험료를 입력합니다. 최소금액은 29,700원이며, 최대금액은 471,600원입니다.

납입보험료-입력
납입보험료-입력

4. 예상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확인하기
예상수령액-확인하기

예상연금 관련 유의사항

  1.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1.29*(A+B)*P17/P+…+1.2*(A+B)*P23/P}(1+0.05n/12)
    •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 월수,
    •   P-전체 가입 월수, P16~P23-연도별 가입월수
  2. (지급률)
    •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 마다 5/12% 가산), 20년이상 100%
    •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0급(일시금) 225%
    •    – 유족연금의 지급률 : 사망자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69,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9,710원
  3. 월 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임
  4.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5. 장애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이며, 20년을 초과할 경우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증가됨.
  6. 가입기간 20년 초과시 유족연금액은 20년가입시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증가됨.
  7. 2022년 1월부터 최초 가입 및 “A”값(2022년도 적용 2,681,724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관련 유의사항

  1. 가입자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부모 1인당 연 179,71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 2022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2년 적용 2,681,724원)으로 산정(10년 미만은2022.1월 가입, 10~20년 미만은 2008년 1월~2022년 12월(15년), 20년은 2003년 1월~2022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산정)
  3.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단,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