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는 5가지 방법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 사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퇴사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 혹은 기타 사유로 실직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들어지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여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3년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납부(최대 119개월)를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자격취득안내문 혹은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예외신청 중, 다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필히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전자민원의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민원-메뉴진입
국민연금 납부예외-개인민원-메뉴진입

3. 개인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신고/신청 메뉴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득없는-개인의-납부예외-신청-클릭
소득없는-개인의-납부예외-신청-클릭

5. 각종 동의를 확인합니다.

각종동의
각종동의

6. 연락처, 이메일서비스 등의 개인고객정보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7. 소득중단의 기간을 설정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득중단-기간-설정
소득중단-기간-설정

8. 처리결과 화면을 확인합니다.

처리결과-화면
처리결과-화면

9. 전자민원 처리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처리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처리내역-확인
전자민원처리내역-확인

기타 신청방법

1.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합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찾기

2. 국민연금 공식 콜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제외)

>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

3. 우편으로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번호 및 주소확인하기

4. 팩스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팩스번호 확인하기

납부예외 필요서류 준비

전화신청의 경우 입증서류가 필요없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서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자료실 -서식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서식 다운로드

납부예외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사유로는 사업중단, 휴직, 실직, 퇴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대상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신청 기간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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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납부 예외 신청하기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Q.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전화로 해도 되나요?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향후 다시 소득활동을 종사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Q. 소득이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나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분들의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도 소득이 없다면 기간을 연장하여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납부중 공무원합격하면 연금 어떻게 되나요

1. 국민연금 납부이력은 정지되고 공무원연금에 가입되게 됩니다.

2. 더불어, 만60세 이후에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 일시금 청구 가능합니다.

3.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납부요건 미충족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연계신청도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사업장가입자용/지역가입자용 중 해당하는 것)와 소득 감소 사실을 입증할 서류 또는 확인서(퇴직증명, 실업급여 수령, 휴직발령서, 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가 본인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서와 근로자 소득 감소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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