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사전

순번용어용어해설 내용
1A값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산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므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A값은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능 외에도 연금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적용함), A값의 변동율에 따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2B값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소득비례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에 비례하여 차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후에 그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금액을 산정할 때 B값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다.
3EDI4대사회보험 공통신고, 국민연금 고유신고, 국민연금 제증명 발급 및 연금통지문서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호 교환하는 전자민원서비스
4가동연한소득기한, 소득연한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개시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종료연령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동개시연령과 가동종료연령은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은 판례에 의존한다.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 상 성년이 되는 19세부터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병역 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일지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수입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부터 가동기한을 인정한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며 보통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노동자나 농촌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의 경우 판례는 65세로 보고 있다. 직종별·개인별 가동연한은 주로 판례에 의해 정립되고 수정된다.
5가상계좌공단에서 은행에 모(母)계좌를 개설한 후 납부대상월, 가입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납부자 각각에게 모계좌와 연결된 개별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수납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객이 연금보험료, 반·추납보험료, 환수금 등을 납부하고자 할 때 공단에 전화하여 해당 보험료를 수납할 수 있는 일회성 계좌번호를 발급받는 ‘일회성 가상계좌(환수금은 제외)’와 납부자의 사전 신청 없이 공단에서 납부자별로 고유번호를 확정하여 금융기관으로 전송하면 모든 납부자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는 ‘고정 가상계좌’가 있다. 고정 가상계좌와 달리 일회성 가상계좌는 입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계좌이체이므로 납부방법별로 당행·타행 이체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상계좌에 부여된 금액과 일치해야 납부처리가 가능하며 납부의무자와 가상계좌 이체자의 예금주는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6가압류금전채권이나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처분과는 구별된다.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담보가 없는 한 채무자가 처분, 은닉,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에 의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장차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게 된다. 가입류는 바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에 두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행하여지는 집행보전절차이다.
7가입기간가입자가 자격유지기간(취득일~상실일의 전날)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월수를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입기간 계산하는 구체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가입기간이라 한다.
▪ 자격취득일이 그 달의 초일(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이거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그리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한다.
▪ 월 단위로 계산되므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와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 가입기간은 정기적인 해당월분 보험료 납부에 의한 경우 외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 납부예외로 인정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등에 의해서도 변동될 수 있다.
▪ 가입자의 종류가 변동되더라도 각 종류별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8가입기간 추가산입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만든 것으로 크레딧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입기간 추가산입은 군복무(법 제18조), 출산(법 제19조), 실업(법 제19조의2)과 관련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이 있다.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전부 국가부담, 출산크레딧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국가부담(현재 30% 국가부담),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국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25%씩 부담하고 있다.
9가입대상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가입대상자 중에는 일정한 신분(타공적 연금가입자, 55세 이상 특수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으로 인하여 적용이 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를 적용제외자라고 하여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0가입대상 기간원칙적으로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된다.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시킨다.
11가입자의 소득월액연금보험료의 부과에 있어 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소득을 말한다. 사업장가입자 중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실제 근로소득을 월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소득을 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실제 농업, 임업, 어업, 근로, 사업소득을 합하여 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12가입자의 종류
(가입자 종별)
「국민연금법」 제7조에서는 가입자의 종류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시 의무적으로 가입(당연가입 대상)해야 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누어진다.
13가입증명서국민연금 가입자의 기본 권리로써 「국민연금법」 제16조에 의해 교부하고 있는 증명서. 가입자 증명서에는 가입자 성명·생년월일, 최초 자격취득일, 가입자 종류 등 가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정기적인 가입내역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현재는 생애 최초 취득 시 통지되는 취득통지서와 동봉되는 가이드북으로 갈음하고 있다. 물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다양한 증명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4가족계좌제도중증장애, 고령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연금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거나 전용계좌·해외계좌 외에 일반계좌가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의 가족계좌로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5월 도입되었다가 국민연금전용계좌(안심통장)가 전면 도입되면서 가족계좌의 신규접수를 폐지하였으나 이후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가 계좌를 개설하여 연금을 수령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2017년 8월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수급권자중 중증장애, 고령자 외에도 전용계좌 또는 해외계좌 지급신청자로서 일부납부월 반환금 지급, 일부 납부월 추가납부금의 과오납금 반환 시, 전용계좌 입금한도액(185만원) 초과 시 가족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계좌는 수급권자 본인이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일반계좌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1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7.5.17. 그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법으로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가 담당하던 가족관계 등록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어 대법원에서 관장하게 되었고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편제가 아닌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적변동도 신고제가 아닌 관장기관의 통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사망신고인을 친족과 동거인에 한정하던 것을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이통장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현재는 이 법에 의해 개인별로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류가 발급되고 있다.

✍참고> 5가지 가족관계증명서류의 공통기재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내용에 따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분류됨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특정증명서)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배우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16각하행정쟁송에 있어 그 제기요건(청구인 적격, 처분의 존재 여부, 기간 준수여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 또는 소의 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본안심리(심사청구를 제기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각하는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인 것에 비해 기각은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고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17간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징수한다.
18강제집행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한다.
19개인회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재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된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달리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즉 낭비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나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중지 또는 실효시키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0개호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며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고 하여 적극적 손해로 보고 있다. 개호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주는 정도의 간호,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판례는 개호를 신체적 장해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21거소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곳. 「민법」 제19조 및 제20조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2거주불명등록제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이 박탈되어왔던 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2009년 주민등록법을 개정, 2009년 10월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거주불명등록제를 실시함에 따라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3거주여권해외이주자(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관리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발급되는 여권. 2015. 1. 22. 이후부터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어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정 「해외이주법」(20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의 종류중 하나인 현지이주(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의 요건에서 거주여권발급이 삭제되어 사실상 거주여권이 발급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었다(「여권법 시행령」이 개정(2017.12.19.)되어 거주여권 발급 관련 조문 폐지)
24건설일용근로자국민연금제도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각 개별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건설일용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서류로는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원수급자의 ‘도급계약서’, 하수급자의 ‘하도급계약서’ 등이 있다.
25결정주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결정주문의 유형으로는 각하, 기각, 인용이 있다.
26겸업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으로 겸업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에 있어서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7경과조치(경과규정)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기득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질서를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과도적 조치를 법령에서는 ‘경과조치’로 부르고 경과조치를 담은 규정을 ‘경과규정’이라고 부른다. 법률의 부칙은 대부분 이 경과조치가 차지하고 있다. 입법실무에서는 경과조치, 적용례, 특례 등의 형식으로 규정되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않다.
28경매사인간의 거래를 위한 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음
공경매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법원의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공매)가 있다. 「민사소송법」 상의 경매는 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 비해 「국세징수법」 상의 경매(공매)는 해당 징수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집행행정관서가 자력집행력으로 행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보통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29경종업농업 중 농작물 재배업의 일종으로 논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을 말한다.
30계속비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해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경비를 말한다. 공단은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年賦金)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
31고액상습체납자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국민연금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확보하여 연금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개재 또는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32고용유지지원금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 지원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의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은 근로자 평균임금 50%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33고위공무원단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1.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3.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지체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실장·국장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로 정의하고 있다.
34고유번호(증)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고 한다. 이러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증에 준하는 증표를 교부하는데 이를 고유번호증이라고 한다. 고유번호는 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및 기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부여된다.
35고유식별정보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한다. 공공, 민간 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처리를 제한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및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고유식별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예방을 위하여 암호화 등의 방법을 통한 안전성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6고의자기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상태. 「국민연금법」 제82조에서는 고의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그리고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더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급여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37공고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공고는 보통 일정한 사항을 사회에 공시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기회를 갖게 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사람에 대한 통지의 수단으로 쓰인다. 개별 법률에서 공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많다. 공고의 방법은 관련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특별히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일간신문·홈페이지·기관 게시판 게시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공고는 법규와 같은 구속력은 없으나 법령에서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한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된다.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항에서는 가입자등에 대한 통지를 1.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고의 방법으로는 일간신문이나 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등이 있다.
38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1.19.(법 시행일 2007.4.1.)에 제정된 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임원의 임명·해임(건의), 보수지침 등 경영전반에 걸쳐 통제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연금법에 우선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상이하더라도 그 허용범위 내에 있다면 국민연금법의 효력은 인정된다.
39공공부조(공적부조)사회보험제도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험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 장치임에 반해, 공공부조는 기여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장치이다.
40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방법 중 하나이다. 본래 1986.12.31.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의 예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1998.12.31. 개정법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로 변경되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통한 국채 매입으로 한정하여 운용된다. 1994.1.1.부터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의무예탁 되었던 국민연금기금이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2001년부터 폐지되고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회수되었던 상황과 연관이 있다.
41공동불법행위수인이 관여한 불법행위로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민법은 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교사·방조의 경우인데 첫번째의 경우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한다. 불법행위책임은 원래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기가 야기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하지만 수인에 불법행위가 공동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확대되거나 유책 비난성이 높아지는 점, 각 행위와 손해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여 자칫 피해자 보호가 소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민법의 원칙인 분할채무를 배제하여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수인의 가해행위가 어떤 손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각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간주하거나 추정하고 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각 행위자는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생긴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은 각 경우에 각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밀접성, 변제자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의해 부담부분을 결정할 수 없으면 각 행위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42공동소득(협업소득)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해당 거주자별로 분배받은 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판단, 신고방법,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43공매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매각행위. 공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 하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것이 ‘경매’이다. 다른 하나는 국세체납 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하지만 1천만원 미만의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44공시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시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알림으로써 일정한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과 사용에 관한 공시의무 및 공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45공시송달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절차의 계속과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이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는 최초로 실시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동일당사자에 대한 그 이후의 송달은 게시한 다음날 그 효력이 생긴다. 국외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을 위한 공시기간을 2월로 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보험료 및 환수금의 독촉·고지·체납처분 등에 있어 「국세기본법」의 공시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1.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정보통신망, 관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가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46공장재단공장에 속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해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 및 전세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다. 공장저당법에 의하면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공장재단에 대한 공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일단의 기업재산총합체인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각각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제3자의 개별적인 집행도 불가능하다.
47공적연금연계제도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각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각각의 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9.8.7.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48공적연금제도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제도가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크게 공적부조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퇴직준비금제도,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제도에 속한다. 공적연금제도는 가입과 납부가 강제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과거 소득과 기여 수준에 비례하며,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49공제계산서사용자가 가입자(근로자)의 임금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교부한다. 「국민연금법」 제9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기여금 공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명세서를 공제계산서로 본다.
50공증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공증인의 자격 및 임명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공증인이 증명하는 사항도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으려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한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공증은 법률생활의 안정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로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국어로 번역한 경우의 공증(번역공증)은 일정 자격을 갖춘 번역인 또는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번역문과 원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하여 공증을 받는다.
51과세표준과세물건을 세액에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52과세표준확정신고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5.31. 기간 동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로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 신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즉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확정 신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원칙적인 수단인 것이다. 납세신고는 사인인 납세의무자가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납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에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던 납세의무를 스스로 확정하는 조세확정행위이다.

✍참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위의 소득 중 2개 이상이 되는 종합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말한다.
53과실부주의로 인해 어떠한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상태로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기 행위에 의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인식할 수 있고 그 인식된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기준으로 한다.
54과오납금「국민연금법」 상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발생 원인으로는 이중납부, 착오납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추후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경우 등이 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한다. 충당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1.체납처분비 2.환수금(가산이자 포함) 및 연체금 3.미납된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4.향후 납부하여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55과점주주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점주주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서는 과점주주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56과태료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제131조에서는 신고 및 통지의무 미이행, 자료제출 및 조사 등의 거부·기피·방해·허위 답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7광원(광부)국민연금법령 상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되는 광원은 광업(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 제련, 기타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상시 갱내종사 직종에 근무하는 자로서 입갱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부원(선원)과 함께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 일정기간(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상) 종사한 가입자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그 업무특성상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적용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8구상권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예 :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 준 경우에 그 친구로부터 갚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구상권은 연대채무 또는 보증채무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연대채무자 중 1인(甲) 또는 보증인(丙)이 다른 연대채무자(乙) 또는 주채무자(丁)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甲 또는 丙이 乙 또는 丁으로부터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법」 제114조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이 지급된 경우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신하여 그 연금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위권 및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59구직급여종료일「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및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종료일. 구직급여가 종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생계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사유로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급여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구직급여종료일로 본다.
60국가보조금(국가지원금)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에게 국가가 일정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적 이전소득의 성격을 지닌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농어업인의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로 국고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4의 국고통일의 원칙에 따라 국고금의 예수와 출납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 일괄하여 행한다.
61국고부담국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충당하는 것.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 중 일부를 매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음
62국내거주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국내에서의 일상생활 유지 또는 실제 체류 여부 등과 관례없이 공적자료로 판단한다.
63국민권익위원회2008.2.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기관이다.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되며 부득이한 경우에 60일 연장 가능하다.
64국민복지연금법1973년 제정된 법률로 실제적으로 「국민연금법」의 모체가 된 법률. 「국민복지연금법」은 1974. 1.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일쇼크 등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호응의 미비로 연기되었으며 이후 1986년 제정된 「국민연금법」의 기본틀이 되었다.
65국민연금 수급증서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1급~3급), 유족연금]를 지급받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신청에 의해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카드형 수급증서 발급도 가능하다. (일명 국민연금수급자카드)
66국민연금 재정계산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는 1998.12.31.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조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은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을 시작하여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제1차 재정계산을 통하여 급여 관련 내용을 대폭 손질하는 2007.7.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67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003년 철도청 민영화를 계기로 공적연금 간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2.6. 제정되고 2009.8.7. 시행된 법률. 이 법 제정 이후 국민연금법 또는 각 직역연금법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연계신청을 한 자가 각 연금법상 수급요건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연계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연계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각 연금법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68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으로 조성된다. 국민연금기금은 신탁자산으로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고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국가에 수탁의무에 따른 엄격한 기금운용책임이 요구된다.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독립성의 기금운용 원칙을 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과 수익증대,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 · 운용하고 있다.
69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보좌하는 심의·평가기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각 정부위원들이 지명하는 국가 또는 일반직공무원과 사업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법률, 회계, 사회복지, 경제, 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70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정부당연직 위원 4명 및 공단 이사장,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관계 전문가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명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비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국민연금법」 제104조),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상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71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기금운용과정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 기금운용과정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고 되고 준수되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금운용지침은 일반적 투자정책서에 해당하는 문서로 기금운용 관련 투자 철학과 장기적인 투자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재정법」 제79조는 기금관리주체는 반드시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지침은 반드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도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검토되고 필요시 수정되고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은 제1장 총칙(기금운용의 목적과 원칙), 제2장 투자정책, 제3장 책임투자 및 의결권 행사, 제4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제5장 성과평가 및 보상, 제6장 보칙(보고 및 감사, 정보공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2국민연금번호(NPS번호)국민연금가입자를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국민연금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 오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에 따라 공단 자체 가입자 식별번호인 NPS 번호로 대체하여 관리하고 있다.
73국민연금법 상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4가지 급여가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이 급여들 외에도 사망일시금, 분할연금, 미지급급여와 같은 급여가 있다. 이 급여들은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독립적인 급여가 아닌 제도운영상 발생하는 종속적이거나 일회적인 급여들이다. 「국민연금법」 상 ‘이 법에 따른 급여’로 규정한 경우 이들 급여까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조문의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74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입자의 자격, 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사청구 사항을 독자적으로 심사하고 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비상설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현재 위원장(연금이사)을 포함하여 총 2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5국민연금심의위원회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를 통해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에 둔 심의기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재정계산, 연금급여,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등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며,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76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한 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7국세체납처분「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고 환가대금은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한 다음 법정 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를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국세체납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집행명의로 하지 않고도 행정처분을 집행명의로 하여 수세(收稅)공무원이 집행하는 점 등 민사상의 강제집행에 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특징이 있다.
78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도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것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에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2021년 현재 해당 이자는 1천분의 12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33호 2021.3.16.)
79국외이주생활의 근거지를 대한민국 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연고˙무연고 이주하려는 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 현지이주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외이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만 한 경우에는 국외이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80국적상실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거나 국적 이탈 신고를 한 자는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81국적코드국민연금 가입자의 국적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한 코드를 말함.
참고로 재외국민은 703, 난민은 704로 관리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적코드와는 다른 개념이다.
82국채국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채권.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가장 높은 증권으로 대표적인 무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국채의 종류로는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그 수익률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83국채수익률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가격을 나타내는 수익률을 말한다. 채권종류에 따라 국고 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일정기간 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로 발행되고, 국민주택채권은 이자지급 기간 동안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 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복리채로 발행된다.

✍참고> 이표채: 액면가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일정기간마다 지불하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채권(가장 보편적인 채권의 형태)
84군복무크레딧2008. 1. 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주는 제도이다. 사회적 기여행위인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해 주기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에 적용되는 A값의 1/2로 한다.
85그 밖의 수입금공단 수입금 중 하나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보조금, 차입금 이외의 수입으로 회관운영수입, 예금이자수입, 구상금, 기타의 잡수입 등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43조)
86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판정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면 기초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근로능력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87근로소득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법」 상으로는 과세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을 의미한다.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1.실비변상적인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3.기타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이다. 다만, 비과세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2020.1.1. 부터 국민연금법 상 소득으로 포함한다.

✍참고> 기타 비과세소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해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에 한한다.), 사망일시금 등, 비과세 학자금,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출산·보육수당,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100만원 이내(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 이내) 소득,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연 240만원 이하 급여(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88근로자「국민연금법」에서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 아울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1.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2.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법인의 대표이사 중 소득세법 상 소득이 없는 자, 4.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 일용근로자로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강사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4.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5.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한다.
89금고「형법」 제4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9가지의 형벌의 종류 중 하나.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징역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다. 금고수형자도 신청에 의해 작업을 과할 수 있다.

✍ 참고> 「형법」 제41조의 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0금융투자상품지수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취득하는 권리이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상품지수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산출된 지수로서 대표적인 예로 KOSPI 200 주가지수, 종합채권지수 등이 있다.
91급여수급전용계좌본래 국민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의해 양도·압류·담보가 금지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금액 현재 185만원)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법 제42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를 신설하였다. 급여수급전용계좌로의 입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월 185만원)에 한정되며 각종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결제 등 출금에는 제한이 없다. 일명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고도 불리며 현재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가능하다.
92급여의 제한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도 기본적으로 보험원칙을 적용하므로 우연성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80%~100%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해당 급여의 50%~80%를 감액한다.
93급여의 종류「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있다.

✍ 참고> ‘국민연금법 상 급여’ 내용 참고
94기각행정쟁송에 있어 본안심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배척하고 원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말한다.
95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가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년 초과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고용종료는 부당해고로 본다. 단,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2년 초과 사용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열거되어 있다.

✍ 참고> 통상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불리우는 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96기금운용계획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수입·지출 및 여유자금의 자산별 배분에 대한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으로 투자정책지침서에 해당하는 기금운용지침을 근간으로 작성된다.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5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보건복지부장관 제출)과 사용내역(기획재정부장관 제출)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공시한다.
97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의 계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산, 수입·지출관리 등 모든 회계처리를 복식부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기금을 계산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회계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수행하도록 위탁하고 있다.
98기금이사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기금운용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경영·경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된다. 기금이사의 자격요건 및 임명절차 등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기금이사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이사장, 위원:비상임 이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이사 후보와 계약서(안)이 추천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이사장의 계약서(안)의 제출과 복지부장관의 승인은 각각 상임이사의 임명 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국민연금법령은 기금이사의 임기는 다른 상임이사의 임기(2년)와 달리 연금기금 운용실적 등에 따른 탄력적인 임기적용을 위해 ‘계약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공단의 상임이사(4명) 기획이사, 연금이사, 복지이사, 기금이사
99기금이사추천위원회국민연금법 제31조에 의하면 기금이사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사장(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기금이사 후보는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선임 이전에 그 적격여부를 충분히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금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기타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100기본권연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국민연금법」 상 급여수급권 중 연금수급권(일시금 제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여 지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하고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분권이란 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인 연금지급일(매월 25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하는 해당 급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따라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연금을 청구하더라도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연금지급일로부터 청구한 날까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급여분(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되는 급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분할연금수급권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권과 지분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101기본연금액국민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A값)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B값)의 급여로 구성된다.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비례하고, 소득비례부분은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연금액 산정식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2007. 7. 23. 법 개정 이후 2008년도에는 1.5(A+B)(1+0.05n/12)로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 50%에 맞춰 계산하고 이후 2009년부터는 매년 소득대체율이 0.5%씩 감소(비례상수 1.5는 매년 0.015씩 감소)하여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이 때의 비례상수는 1.2가 됨)로 설계되어 있다.
102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증명서 중 하나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해 발급되고 있다.

✍ 참고>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특정증명서)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에 관한 사항을 기재
103기여금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사용자와 가입자(근로자)가 절반씩(4.5%씩) 부담하는데 이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 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 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해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을 합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04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체납 시 근로자가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금을 개별 납부하면 그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체납사실을 건강보험공공단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체납월로 통지된 달의 다음 달부터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개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원천공제가 확인된 체납사실 통지월에 한해서는 가입기간의 1/2을 인정한다.

※ ‘21.6.8.법 개정(‘21.12.9.시행)으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1/2)도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징수된 경우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환급된다.
105기존장애장애연금의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애, 장애결정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는 장애, 법 제82조의 급여의 제한에 따라 지급이 제한된 장애, 법 제113조 급여의 중복조정 적용과 관련한 미선택 장애, 미납제한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장애는 기존장애로 보아 장애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애4급, 사후중증 또는 등급외재심의 청구는 없었으나 동일 부위에 중복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총합인정 대상으로 총합한 장애등급에 영향을 미친 장애 등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며 기존장애라 보지 않는다.
106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가입자 개인이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개인의 연금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연금액 최고 한도액, 사망일시금 한도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09. 12. 30.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 7.1.부터 최근 3년간 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107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소득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연도 부터 매년 한차례씩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해당 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매년 7월에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라고 한다.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전년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지 않고 자격취득 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계속 적용한다.
108기준소득월액 특례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현재 20%)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매년 7월 전년도 소득금액에 근거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에 대한 일종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말한다. 기준소득월액 특례 적용 신청은 당월 및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며 공단은 사용자가 변경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결정 시 과세자료나 임금대장을 통해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가입자 납부예외, 자격상실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정산을 한다.
109기초연금제도보편주의와 평등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의 급여는 근로 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목적이다. 현재는 「기초연금법」에 의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월 270.4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국민연금, 연계연금 수급권 내용,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제28조는 기초연금의 신청접수, 지급, 이의신청의 접수 등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2021.1~2021.12. 최대 300,000원
110기초일액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한다.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산임금보다 낮을지라도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이직 시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기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참고로 2021년 최저기초일액은 34,880원이며 기초일액 상한액은 110,000원이다.
111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함. 복권 당첨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이 그 예이다. 기타소득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등과 같은 비과세 기타소득도 있다.
112기타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한다.(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된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기타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임의가입자에 적용하는 중위수 이상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되며, 기초수급자로 기타임의계속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시와 마찬가지로 최저소득 또는 가입신청 시 조사된 소득으로 결정된다.
113나안시력보조시각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맨눈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시력. 이와는 반대로 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조시각장비를 착용하고 얻은 시력을 교정시력이라 한다.
114난민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차이 등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한 사람. 난민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난민의 체류자격은 F-2-4, 국적코드는 704로 관리된다.
115납기내 납부「국민연금법」 상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납부기한 이내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16납기전 징수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법원의 강제집행, 파산선고, 경매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기한 전에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17납기후 납부정해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것.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다. 납기 후 납부의 경우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납부기한 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하고 이 경우 연체금은 최대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118납부기한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연장신청 시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선납(미리 납부하는 것)의 납부기한은 선납기간의 첫 달 10일이며 분기납(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이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납부신청을 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119납부예외「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사유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납부예외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정한 사유(병역의무 수행, 재학생, 교정시설 등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에 해당하고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직권으로 납부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120납부의무자연금보험료 등 납부의무를 지는 자로서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납부의무자로 되지만,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서는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게 각각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21납부자번호연금보험료의 고지수납업무의 안정화 및 수납기관의 수납편의를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
122납부재개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에 맞는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소득활동종사 등)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자격을 취득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123내용변경, 내용정정내용변경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등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정정은 가입자의 취득일, 상실일 등을 착오 신고한 경우 착오사항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신고의무자(사용자, 지역가입자 등)은 내용변경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내용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면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등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24노동위원회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관청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관할 및 관장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12개소), 특별노동위원회(선원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동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노동쟁의 조정·중재 및 필수유지(필수공익사업의 파업 시 일정수준의 서비스 유지)업무의 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명령,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노동쟁의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거치기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125노령연금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령이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도달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여부, 가입기간, 청구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하여 가입기간이 19년인 경우 95%가 지급된다.(1년 미만의 매1개월은 1/12년으로 계산)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부터 60세전까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청구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연금액이 지급된다.(55세 70% 연령 1세 증가할 때 마다 6%씩 가산, 1개월 마다 0.5%씩 가산)
126노령연금 지급의 연기「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50%~100% 구간에 대하여 10% 단위로 선택) 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통상 ‘연기연금’으로 불리운다. 연기신청은 65세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최대 5년간 할 수 있고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재지급이 개시되기 전 다시 지급을 연장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연기 후 재지급 시 연금액 산정은 연기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한 다음 연기기간 1개월마다 0.6%씩을 가산한다. 1년 연기 시 7.2%, 최대 5년 연기 시 3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연기연금은 개인의 은퇴시기,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127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노년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영역(사회적 관계, 건강, 소득과 자산, 여가 활동)에 대한 현재의 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Readiness Index)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개발. 2012년부터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를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8노후준비지원서비스「노후준비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국민의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간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말한다. 「노후준비지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29농어업경영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어업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는 국립수산원품질관리원(지원)에서 어업경영체 등록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업법인, 어업법인도 가능하다. 농어업경영체는 등록여부, 신규·변경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경종·축산 등 농어업가구구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이외의 자 모두에게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130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감소에 대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한다. 농어업인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료 지원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 기준소득금액은 1,000,000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지원하므로 해당 연금보험료 환수의 소멸시효는 일반 연금보험료와 달리 3년이 아닌 5년이다.
131농어업인 확인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에 의한 서식. 농어업인 해당일이 기재된 해당 확인서에 시·구청·읍·면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연금보험료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 농어업인경영체등록과 같은 농어업 종사에 관한 공적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확인)서’ 서식도 병행 운영
132농업소득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서 얻은 소득
133농지원부「농지법」 제49조에 의해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부로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 작성·비치되어 있다. 농업관련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자경·임차농 모두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하며 농지원부에는 농업인 인적사항, 세대원 사항, 소유농지 면적, 자경·임차농 경작구분, 임차인 인적사항, 임차기간, 주재배 작물 등 사항이 등재되어 있다. 농지원부 상 1,000㎡ 미만 경작자는 연금보험료 국가지원을 받는 농어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 이전 일자로 농어업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인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34단수의 처리급여액, 연체금 또는 반납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한 처리기준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17조에 따르면 급여, 연금보험료, 반납금 계산 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지만 분할지급 또는 분할수입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서는 절사하나 그 분할금액에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최초 분할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135단시간 근로자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금 산정단위가 ‘시간급’인 근로자로 근무형태가 부정기적이거나 동일 사업장의 일반근로자보다 그 근무시간이 현저히 짧은 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령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강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2이상의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36당연적용 사업장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민법」, 「상법」 상 개인이나 법인 또는 특별법상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주한 외국기관은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적용한다.
137대리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과 본인의 수권(授權)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임의대리인으로 구분된다.
138대여사업대여사업은 「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열거되어 있는 공단의 업무 중 하나이다. 이 조문에 따라 법 제46조에서는 대여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 중 하나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공단이 지금까지 실시한 직접적 대여사업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1997.2~2003.12, 949억원, 학자금·경조사비·재해복구비·의료비·전세자금 등 5가지 용도에 한정하여 대부), 실직자에 대한 생계자금 대부사업(1998.5~12, 7,854억원),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2008.6~12,186억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일명 실버론, 2012.5~2021.5 현재, 3,638억원) 등이 있다.
139대위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중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대신하여) 변제 또는 보상을 한 경우 그 변제자 또는 보상을 한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변제금액 또는 보상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실무에서는 구상권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국민연금법」 상 대위는 제3자의 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연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을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회수(연금지급액의 범위 내에서)하게 되며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연금급여의 청구권이라는 2개의 급여가 발생하여 이중의 보상을 받는 부당함과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자기의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제도이다.
140대표자 선정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의 수급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개개인별로 연금을 청구하게 되면 각각 구비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점 등 불편한 점이 있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순위자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금급여를 청구하면 그 대표자 1인에게 다른 동순위자의 급여까지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말한다. 가입자 본인이 수급권자로 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가입자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급여(유족연금, 사망 또는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망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동순위 수급권자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 선정을 통해 해당 급여를 청구할 때 많이 이용된다.
141도급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도급은 건설공사나 선박 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건설공사의 도급에 대하여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별도의 공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설하고 그 목적물이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법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를 보호 및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 사업장별로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현장단위로 사업장을 분리적용하여 가입하게 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로 가입하게 한다.
142도달간주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도달주의), 일정한 경우에는 도달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도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우편발송은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143도달주의상대방에게 일정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에 해당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이다.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 등이 수령한 때 등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본다. 도달주의는 발신한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사표시가 도착하지 않거나 지연 도착한 경우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하게 된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격지자간 의사표시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계약 승낙의 의사표시와 같이 거래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도달주의로 인하여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공시송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44독촉장조세 또는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 또는 공과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의무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에서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독촉을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독촉을 할 때마다 연금보험료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 독촉에 한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145동거형식적 의미로는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민연금법령상 동거는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경우)에도 동거로 추정한다. 이 경우 반증자료에 의해 비동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 등 사망으로 인한 급여의 수급권자를 판단하는 경우 또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와의 동거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동거사실에 대한 확인은 사실혼 관계 판단, 생계유지 인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
146동의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단독행위로는 완전한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을 때 이를 보충하는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7두루누리 사회보험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만든 연금보험료를 지원제도.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220만원 미만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은 사업주의 부담금 및 근로자의 기여금 보험료의 80%이다. 2021년부터는 기존가입자(30% 지원받는 자)는 지원중단되고 신규가입자(80% 지원받는 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지원하고 있다.지원방법은 사업주가 당월분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일은 사업장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공공기관인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른 기관은 지원비대상이 된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및 건설현장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장별로 규모를 판단하되 건설현장의 경우 본점이 10인 이상이면 건설현장은 지원비대상이 된다. 2021년부터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을 고려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기준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다.
148둘 이상 사업장가입자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를 말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 이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1.둘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하고, 2.둘 이상 사업장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에 대한 소득의 비율별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한다.
149등급외 재심장애의 호전으로 장애연금수급권이 소멸된 후 그 장애의 악화로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되기 전에 장애연금을 청구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된 경우 그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50라이프니츠계수일실이익 등을 산정할 때 쓰는 중간이자 공제방식 중 하나.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될 연 또는 월간 순수입이 정해지고 그 수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동연한이 정해지면 각 수치를 곱해 일실이익 총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총액에는 매년 또는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일실이익의 총액이므로 이를 일시금으로 배상할 경우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일실이익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되어 과잉배상이 된다. 이 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중간이자 공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는 라이프니츠 계수와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고 있다. 라이프니츠 계수는 복리계산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이고 호프만 계수는 단리계산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약관 지급기준에서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이용하고 법원의 소송판결 지급기준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이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다.
151무국적자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 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만약 무국적자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무국적자가 국민연금의 가입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 또는 공단의 확인일을 자격취득일로 보며 대한민국 국적취득으로 일가 창립을 한 경우에는 일가 창립일을 자격취득일로 한다.
152무한책임사원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는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서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53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판단시점 당시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취지는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급여의 역선택 방지, 성실납부 유도를 통한 기금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6.5.29. 법 개정에서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에 대한 지급요건이 완화되면서 미납에 따른 해당 급여의 지급제한을 규정한 제85조가 삭제되었다.
154미납금의 공제지급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법」 상 급여 지급 시 공단에서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미상환금)가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제한도는 일시금 급여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으나 연금급여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생계보호를 꾀하고 있다.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해당 급여에서 공제할 것임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5미성년자성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현행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는 재산상의 거래행위 기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대신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급여청구와 관련한 실무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가입한 이력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계속적 지급을 전제로 하고 일정한 의무도 수반하게 되는 연금급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청구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156미지급급여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말한다. 미지급급여가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1.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2.연금을 청구하여 급여를 수령하던 중 해당월분 급여가 지급(매월 25일)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3.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다. 미지급급여는 사망한 수급권자의 일정범위 내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 그 순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미지급급여는 수급권자와의 신분관계만 인정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만(단, 가출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와의 신분관계 외에도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어야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157민감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들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비교하여 보다 민감하여 침해나 유출 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58반납금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78조에서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여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청산한 자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종전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해당 가입이력을 다시 복원해 줌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납금 납부 신청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며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복원하고자 하는 가입기간에 따라 3회~24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반납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기간 중 발생한 상병으로 인한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참고> 복원대상 가입기간 별 반납금 분할납부 횟수: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159반환일시금노령연금 등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산적인 의미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로는 ①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입기간 10년 미만)에서 60세가 되거나,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에 지급된다.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가입이력이 청산되므로 일정한 가입이력을 전제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160방계혈족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이모 등)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등)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상 방계혈족이 국민연금수급자로 되는 경우는 사망일시금이 유일하며 이 또한 사망자와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한하고 있다.
161벌금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과료,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이다. 행정법상의 금전벌에 불과한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국민연금법」 제128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2범죄피해자구조금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장애, 중상해를 입은 사람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범죄발생에 범죄피해자의 잘못이 있을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지 않거나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범죄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 구조 심의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유족구조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8개월분 이하 범위 내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생계유지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장해 및 중상해구조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163법정대리인본인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법정대리인이 선정되는 방법으로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예: 친권자), 본인 외의 타인의 지정에 의해 법정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예;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예: 부재자의 파산관재인) 3가지가 있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복임권을 갖는다.
164법정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7.1.부터 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는데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있는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의 경우에 지정하고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한 원칙적 행위능력자의 경우 지정한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자이나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이 필요할 때 지정한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며 특정후견, 임의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국민연금법」 제35조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165별정우체국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66보수월액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보수월액은 현재의 소득월액 변동에 따라 수시 변동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정기결정의 방식으로 변동된다.
167보수총액신고매년 2월 말일까지 사용자가 전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총액신고를 거쳐 매년 4월 전년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 국민연금의 소득총액신고와 유사한 개념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소득총액신고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관할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 공단에 대한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68보장시설수급자기초생활보장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장시설수급자라고 한다. 즉 보장시설수급자는 일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는 경우,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한 경우의 자로 주민등록은 보장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들 보장시설수급자는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타 급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169보칙법령에서 보칙은 법령의 총칙과 실체 규정에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모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8장 보칙에서는 연금급여의수급과 관련한 대위권 행사, 시효 규정, 자격 및 급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조사·질문, 자료의 요청, 외국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170보험료 부담 구직급여월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제도와 관련하여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되는 경우의 매 해당 월을 말한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 구직급여월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담 구직급여월은 추후 기본연금액 산정 시 해당 월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71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3%(1988.1~1992.12) ⇒ 6%(1993.1~1997.12) ⇒ 9%(1998.1~ )로 순차적으로 상향되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6월까지 3%를 2000.7월부터 4%를 적용하였고 이후 매년 1%씩 상향하여 2005.7월부터는 9%를 적용하고 있다.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1999. 3월까지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였고 1999.4월 이후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모두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으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9%중에서 근로자 기여금 4.5%와 사용자 부담금 4.5%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172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로 사용자 동의 없이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그 실제소득이 하한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소득으로 결정된다. 복수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의 합산소득이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으로 비율 배분하여 결정한다.
173본인부담 연금보험료국민연금법 제19조의2에 의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제도)은 연금보험료의 75%만 지원받으므로 나머지 25%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미납하더라도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강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 제115조의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는 구직급여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는 납부유효기한만이 존재한다.
174본인서명 사실확인서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하다.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소지자도 발급가능하다.
175부과방식현 시점에서 지급되는 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본인이 기여한 사회보험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국민(근로세대)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재정방식이다. 이와 비교되는 연금재정방식으로 흔히 적립방식을 든다. 흔히 pay-as-you-go 방식으로 불리운다. 미국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제도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176부담금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총 9%의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4.5%씩) 부담하는데 부담금은 이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참고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기여금이라 한다.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모두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177부동산 임대소득예전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정의하여 사업소득과 구분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있다.
178부분적립방식부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 공평의 보험료 대신 제도도입 초기에는 이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 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가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적립기금을 운용하여 원리금을 장래의 급여지급 재원의 활용함으로써 장래에 예상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방식이다.
179부양가족연금연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종전에는 ‘가급연금액’이라 하였으나 2007.7.23.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 등 계속적 지급을 전제로 한 연금급여이나, 연금급여라 하더라도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이상 65세미만자 중 소득활동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과 장애일시보상금과 같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에는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자는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됨)로서 수급권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한정된다.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조정된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21년 적용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부모 1인당 175,330원이다.
180부원(선원)「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중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령상 선원은 광원(광부)과 함께 ‘특수직종근로자’로 보며 이러한 업종에서 일정기간(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상 종사한 가입자는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로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181부칙법령내용 중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기적인 조치,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한다. 모든 개정 법령은 법령개정 과정에서 법령이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종전의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잠정조치나 경과적인 조치 같은 것을 규정하는 부칙을 가지고 있다.
182분기납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대신 분기별로 납부하는 제도. 농어업인의 소득은 월 단위와 같은 짧은 주기로 발생하기 보다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소득패턴의 특징에 맞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분기납 신청기한은 해당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이 된다. 분기납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종전처럼 매월 납부자로 전환된다.

✍참고> 농어업인(법 제89조제1항):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183분리적용사업장
(사업장의 분리적용)
본점과 지점, 대리점,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사무소를 가진 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간 이동이 있을 경우 가입자 취득상실 등 변동신고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분리적용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간 근로자의 이동이 있는 경우 전입사업장의 취득신고만으로도 전출사업장의 상실신고가 완료된다. 분리적용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일 것이 요구되나 사업자단위과세* 는 사업장의 경우도 인정된다.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는 분리적용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84분임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185분할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받는 제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1.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의 연령이 만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도달할 것이다. 분할연금 수급권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척기간 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기 전에 미리 포기(당사자 간 포기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포기의 의사표시를 공단에 한 경우를 의미)한 경우에는 공단은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분할연금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선청구 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두 급여는 중복조정하지 않는다.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제외한 다른 급여(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대상이 되며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다른 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을 하나의 급여로 보고 다른 급여와 중복급여조정을 한다.
186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3.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한 기간 4. 법원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87분할연금 선청구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권 취득 예정자가 이혼 시 향후 발생할 분할연금의 지급을 미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는 추후 추가적인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188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한 당사자가 분할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하여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고 해당 분할비율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 또는 법원재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연금분할 비율 신고는 1회에 한하며 공단은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일 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신고된 연금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189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190비과세근로소득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근로소득으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들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3호에서는 소득을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있다. 다만, 2020. 1. 1.부터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 포함하여 기준소득월액에 산정한다.
191비상임이사법인의 이사 중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말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비상임이사 중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대상인 근로자로 본다. (일반적인 법인의 이사와 동일)
192비용지원서비스장애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심사자료 또는 추가 검진 등으로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정기직권재심사대상자가 될 때마다 최초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 등에 대한 발급비용 또는 지사 및 심사부서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심사자료 발급 비용이 소요된 경우 동 비용을 공단이 지원한다. 심사종류(장애연금심사, 장애등록심사)에 따라 서비스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다. 청구인이 발급비용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청구인 계좌로 해당 비용을 이체해준다. 심사자료 발급대행 및 비용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1인당 25만원(2021년 기준)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정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참고> 공단이 지원하는 장애심사지원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장애등록심사만 해당),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비용지원 서비스
193사망의 추정실제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망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항행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행방불명되어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경우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비해 「민법」은 실종기간에 따라 일반실종(5년)과 특별실종(1년)으로 구분하고 각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정은 반증에 의해 해당 법률효과를 전복시킬 수 있다.
194사망일시금사망일시금은 1995.7.1. 도입된 제도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간 형평성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적인 급여이다. 이후 2021.6.30. 법개정으로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데 이중 다른 유족은 신분관계만 인정되면 수급권자로 될 수 있으나(단, 가출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신분관계 외에 사망자와의 생계유지관계도 인정되어야 수급권자로 될 수 있다.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4배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은 사망으로 소멸한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사망일시금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지급받은 연금총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과 달리 중복급여의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195사실상 혼인관계
(사실혼 관계)
사회관습 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상 사실혼 관계는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로 인정한다. 사실혼 인정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객관적 요건)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효혼이 되는 근친혼, 축첩관계, 중혼(重婚)관계에 의한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사실상의 혼인관계(해소) 신고서’ 및 법원 판결문 등 공적자료에 따라 사실혼 성립여부를 판단한다.
196사업소득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하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197사업자등록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관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198사업장「국민연금법」 제3조제13호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199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법」 제3조제6호에 의하면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00사업장관리번호국민연금 또는 건강,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관리의 목적으로 각 사업장에 부여되는 11자리 체계의 번호를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부여한다.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1개의 관리번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이 분리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201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까지이나 65세까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나 2010.7.1.부터는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이 없이 가입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가입자 본인이 납부의무를 진다. 언제든지 본인의 탈퇴신청에 의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02사업장통폐합분리적용된 본사와 지사, 지사와 지사 등이 해당 사업장간의 국민연금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혹은 기업합병 등을 이유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적용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3사용자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개인사업장 소유주, 법인을 말하며 사용자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용자를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정의하여 ‘사업경영 담당자’를 사용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법인의 사업경영 담당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하고 있다.
204사체검안서(시체검안서)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았던 사람의 사체에 대하여 사망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 특히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았던 사람의 사체에 대한 사망 사실을 기록한 것은 ‘사체검안서’라고 한다. 실무적으로 기본증명서 등 공부상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와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

✍ 참고>사망진단서: 의사가 죽음을 의학적으로 확인하고 사망사실을 기록한 서류
205사회보장협정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양국 간의 연금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맺는 협정을 말한다.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크게 ‘가입기간 합산 협정’과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분된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지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06사회보험 EDI표준화된 상거래 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만들어 컴퓨터 및 통신을 매개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다. 4대사회보험에 대한 각종신고(자격 취득, 상실 신고 증) 및 신청 업무(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등)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라고 볼 수 있다.
207사후중증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 또는 장애의 완치시점의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장애연금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이후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장애정도가 악화되어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시점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중증에 의한 장애심사 청구는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까지 하여야 하며 장애등급은 청구한 날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상 장애등급의 결정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 또는 장애가 완치된 시점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의 장애상태를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208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1963년부터 도입되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이다.
209상병보상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1.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2.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등급이 제1급~제3급에 해당하고 3.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휴업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210상호주의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기준을 결정하는 입장 혹은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내·외국인 동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호주의에 입각해 상대국이 우리나라 국민을 공적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 상대국 국민(외국인)도 국민연금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게 된다.
211생계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한다. 생계급여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산정되므로 각 가구마다 다르고 이를 고려해 지급되는 생계급여도 각 가구마다 다르다. 생계급여의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상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를 신청하고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한다.

✍참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12생계유지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의탁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미지급급여(형제자매)의 수급권 발생과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와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별표로 규정되어 있다.
213선납납부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 신청권자는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사업장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선납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은 선납 대상기간의 첫 달 10일까지 이다. 선납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신청당시 50세 이상자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선납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선납신청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월납자로 관리하게 된다. 선납 시 감액되는 연금보험료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해당 월 연금보험료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12과 미리 내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14선납잔액선납 신청 후 확정선납보험료가 납부되는 시점마다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확정선납보험료 누계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분배 전 보유금액은 과오납금으로 관리되며 공단전산 상 과오납금으로 표기된다. 선납으로 납부된 보험료의 과오납금(분배 후 발생분)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순위에 따라 충당 후 반환이 가능하나 선납잔액(분배 전 보유분)의 경우에는 반환이 원칙이며 신청인이 동의하면 충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15선원법선박법에 따라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국민연금법」 상 장애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을 수령하면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한다.
216선원수첩고용계약관계, 승선이력, 건강증명, 선원의 교육훈련 상황, 자격 및 면허관계, 유급휴가의 부여 관계, 예비선원으로서의 근무관계 등이 기재된 선원의 신분증명서. 외국항에 입항할 때 여권의 역할도 한다. 선원법 제45조에 의거 선원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선원수첩을 급여청구 시 수급권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217선임후견인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의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미성년후견인은 1.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는 지정후견인(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 가능)과 2.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하는 선임후견인으로 나누어 진다.
218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소급분 연금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 이상일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가입자 및 사용자는 납부기한일의 3일전까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분할횟수는 10회 이내이며 회차별 납부기한일 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금을 부과한다. 건설현장사업장, 납기전 고지 사업장, 선납·분기납 신청 중인 가입자, 납기전 고지자는 소급분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하다.
219소득「국민연금법」 상 소득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제3조제3호) 「국민연금법」 상 소득은 연금보험료와 급여지급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2020. 1. 1.부터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 포함하여 기준소득월액에 산정한다.
220소득대체율소득대체율은 연금의 급여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총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며, 통상 이를 소득대체율로 사용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221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 소득금액(소득세법상 사업․근로소득의 합산액을 소득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말함. 2021년도 적용되는 A값은 2,539,734원임)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금수급자가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급여종류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60세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 60세부터 65세까지는 연령별로 감액된 연금이 지급된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최초 3년간은 제한 없이 지급이 되지만 그 이후부터 55세 도달할 때 까지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준에 해당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55세 이후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65세까지 A값을 초과된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된 연금이 지급된다.
222소득총액신고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위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공단에 대한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23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60세(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65세부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한다.
224소멸시효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에서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5년, 반환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지급연령에 도달한 때(제77조제1항제1호))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이며, 이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특히 「국민연금법」상 급여수급권 중 일시금을 제외한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여 지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하고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연금을 청구하더라도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연금지급일로부터 청구한 날까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급여분(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되는 급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참고> 기본권: 연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
지분권: 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인 연금지급일(매월25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하는 해당 급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25소멸시효 재기산국민연금법 제116조에 의해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 국적상실,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지분권이 있는 급여와 달리 시효기간 5년(지급연령 도달한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급여에 대한 전체 권리가 소멸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멸시효를 재기산해 지급하는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
226소멸시효 중단소멸시효의 진행이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27소송대리인당사자의 이름으로 그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송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4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직원의 전보발령 등으로 소송대리인이 바뀔 때 마다 소송업무를 수행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임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관련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실무적으로는 행정소송 사건이 접수될 때 마다 소송을 담당할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지정서 작성 및 기관장 직인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228소송수행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행정청의 장이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 ‘소송대리인’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는 소송법에 있어 변호사 대리 강제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행정청의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해 법원의 허가(보통 일정액 미만의 소송)를 받아야만 소송수행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일정액을 초과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한 1심이나 항소심부터는 소송수행자에 의한 소송 대리는 불가하고 변호사에 의한 소송만 가능하다.
229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일반적으로 1일 8시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있다.
230송달행정처분의 내용을 그 행정처분의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환수금과 연금보험료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과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의 송달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31송달지가입자가 사업장의 소재지 및 가입자의 주소 이외의 장소로 연금업무관련 각종 서류(통지서, 고지서, 결정서 등)를 송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 서류의 수령지로써 지정된 장소. 연금업무관련 각종서류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가입자의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적으로는 송달지가 잘못 지정되어 있어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연체금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2수급권 포기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수급권)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취득하고 그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나, 수급권자가 급여의 청구 전 또는 청구 후 수급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장래에 향하여 연금급여수급권은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수급권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의 경우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급여수급권의 포기시기(포기희망일)는 수급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만 급여청구 후 연급수급 중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시기를 소급할 수 없으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이 소멸되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은 급여지급 후에는 수급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급권 포기를 한 후 다시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전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33수급권자「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별로 지급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수급권을 가진 자가 실제 급여를 청구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수급자’가 된다.
234수급자「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별로 지급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인 ‘수급권자’와 구분된다.
235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두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기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장이 요청하는 사안,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6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기업지배구조원은 2016.12.19.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7가지를 공표하였고 이 원칙에 대한 참여를 공표한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이들의 주주활동을 지원하는 의결권 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은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원칙에 참여를 공표한 기관들은 해당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수탁자 책임이행을 위한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가입과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연성규범이라 볼 수 있다.
237시장수익률「국민연금법」 재102조에서는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자산종류별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결과를 올리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지침에서는 자산군별 벤치마크 수익률 설정하여 시장수익률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기금운용지침은 국내주식(KOSPI), 해외주식(MSCI AC World Index), 국내채권(Customized Index), 해외채권(Barclays Capital Aggregate Index), 대체투자(세부자산군별 벤치마크 수익률의 가중평균)로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를 정하고 있다.
238시행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령(명령)으로서 총리령 또는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짐
239신고권장소득월액지역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하는 소득월액을 말하며 신고권장소득월액은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함
240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실직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75%(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241실종선고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선고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가족이나 재산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민법」 상 실종은 사망의 개연성에 따라 일반실종과 특별실종으로 구분되며 일반실종의 경우에는 5년의 실종기간이 지나면 그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특별실종은 1년의 실종기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민연금법령상 사망의 추정은 「민법」 상 특별실종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실종기간의 만료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법」과 달리 법원의 실종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실종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242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기 실시된 진료 등에 대한 기록 등 장애심사(장애연금심사, 장애등록심사) 관련 서류를 공단이 발급대행하는 서비스이다. 공단의 심사부서(장애심사실, 장애심사센터, 각 지역본부 심사평가부)에서 심사 중인 자료보완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접수지사에서 발급대행한다. 발급대행은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 또는 진료기록 등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등을 확보하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검사를 새로 시행하여 제출하는 검사결과지 등은 발급대행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심사자료 발급대행 및 비용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1인당 25만원(2021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243심사청구제도공단의 각종 처분(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 또는 연금보험료 결정, 급여수급권 결정 등)에 대해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불복할 경우 공단 스스로 처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보정기간 제외)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244아포스티유‘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 가입국들은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를 확인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자국의 해외공관에 의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도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기관들은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하고 이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 확인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245압류국가권력으로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사인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국세징수법」 상의 압류는 체납처분의 1단계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246양벌규정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이다. 「국민연금법」 제130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수급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7양자입양에 의하여 혼인 중의 자로 신분을 취득하는 법률상 의제된 법정친자이다.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률상 효력이 부여된다.
248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13조의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감액(1/2)하여 지급하게 된다.
249어업소득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얻은 소득을 말한다.
250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가산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말한다.
251연금보험료
일부납부월
연금보험료를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월. 「국민연금법」 제17조의2에 따라 일부 납부된 보험료는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충당한 후에도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납부월에 대해 징수권 소멸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받아 해당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252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추납)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업중단·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한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산정은 추납보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 인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 기간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추납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추후 납부 신청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한데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참고로 반납금·추납보험료의 징수업무는 해당 업무의 고유성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253연금액의 최고한도「국민연금법」 제53조에 의하면 연금수령액이 전체 가입기간 중의 평균소득 또는 최종 5년의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급여의 산정에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수급 이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낮은 자의 연금액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평균소득보다 많은 연금액이 결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득분배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최초 시행당시에는 소득의 점진적 상향을 전제로 가입자의 최종 5년간의 소득 평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최종 5년간의 소득수준이 그 전의 소득수준보다 낮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5. 7. 1.부터는 최종 5년간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기간 중의 소득평균액(B값)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기준한도를 개정하였다.
254연금원부「국민연금법」 제118조에 의해 공단이 사업장,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에 대한 인적사항,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원부를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가입자종별, 급여종별,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급여제한이나 급여정지에 관한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정확한 원부를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255연금지급 기간국민연금법 제54조에 의하면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다. 참고로 연금의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256연기연금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 참고>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내용 참고
257연대납부의무자연대납부의무자 중 한 사람이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사람은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령에는 그 관련 규정이 없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58연체금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국민연금법」 제97조에 따르면 납기 후 납부의 경우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납부기한 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하고 이 경우 연체금은 최대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 71조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1)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연체금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259예탁수익률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로 관리·운용하는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수익률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수익률을 예탁수익률이라고 한다.
260완치일「국민연금법」 제3조제18호에 따르면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국민연금법」 상 완치일은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등급판정의 기준일이 될 뿐만 아니라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의 기준이 된다.
261요양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262원천공제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기여금)를 급여를 지급하기 전 사전에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부담금과 함께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일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라고 한다.
263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에 관한 내역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역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매월 혹은 반기별로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금 발생 시 환급받을 수 없으며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264월평균소비지출액국민연금에서는 연금의 지급정지 기간(월수)을 산정할 때 월평균소비지출액 개념을 사용한다. 통계청에서 매년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기준으로 가구원수(지급사유발생일 기준)별 월평균소비지출액을 산정하고 일실이익을 이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정지기간을 산정한다. 가구원수 5인 초과 시에는 5인 이상 가구 월평균소비지출액을 준용한다.
265위험관리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은 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또는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고 기타 기금운용본부 전체 성과급 지급률과 기금운용본부장 성과급 결정 등 심의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후 집행을 해야 한다.
266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중 하나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거주 유족은 제외)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 25세 미만인 자녀, 19세 미만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는 재혼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 참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반액 유족보상연금(반액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다.

✍참고>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식의 급여
267유족연금노령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유족연금 지급률의 결정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때에는 60%가 지급된다.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68유족의 범위「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일정한 신분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갖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유족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이 필요한데(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는 60세 이상),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사실혼 배우자, 양자 및 태아, 배우자의 부모 및 양부모도 각각 배우자, 자녀, 부모로 보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참고> 장애등급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도 인정하고 있다.
269을종근로소득급여 가운데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외국 기관이나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국외에 있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270의료급여수급자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와 2종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한다. 2종 의료급여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한편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도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271의제적용본질이 다른 것을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상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제100조의2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납부 의제적용에서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의 탈퇴신고가 지연된 경우, 그 사용자는 사유발생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과오납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간주한다.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를 과오납 반환하고 다시 지역가입자로 고지하여 징수하는 불편함을 이 의제적용 조문에 의해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272이입충당연금재정 운용방식이 적립방식에 의할 경우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연금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하게 되므로 매 회계연도마다 그 부족액을 기왕에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이입충당이라고 한다. 이입충당을 하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입충당을 받은 금액은 급여자금의 일시부족에 대한 조치인 일시차입과 달리 기금으로 상환하지 않는다.

✍참고> 일시차입: 매 회계연도 공단의 지출자금이 부족할 때 국민연금기금에서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차입을 할 경우 차입사유,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73인가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주로 공익과 관련 있는 행위에 대한 행정주체의 간섭을 허용함으로써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공단의 정관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유효하게 된다.
274인용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있어서 그 신청(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 신청인(청구인) 주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75인정소득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희망하는 자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득으로 의제한 금액을 말한다.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결정하며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76인지된 출생자혼외 출생자이나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 자를 말하며 인지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데(출산크레딧) 이 때 인지된 출생자도 가입자의 자녀로 인정됨
277일부납부월 반환금일부납부월 충당 후에도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고, 그 일부납부월의 부족한 연금보험료 등의 추가납부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반환대상이 되는 금액. 일부 납부월이 1개월 이거나 일부 납부월의 충당 후 일부 납부 보험료가 있는 경우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 제4항)
278일부납부월 추가납부금일부납부월 충당 후에도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고, 그 일부납부월의 부족한 연금보험료 등의 추가납부 청구를 하는 경우 납부대상이 되는 금액. 일부 납부월의 추가납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및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이자율은 일부 납부월 반환 시 이자와 같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율을 더해 부과한다.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
279일부납부월 충당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다른 일부납부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을 납부 처리하는 것.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만 충당이 가능하다.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맨 처음 월부터 시간 순으로 충당해 나가되 충당대상 월의 연체금을 우선 충당한 후 미납 연금보험료를 충당한다. 이 때 충당된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한다. 충당 시 농어민 국고보조금 지원이나 자동이체자 또는 이메일 고지자에 대한 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280일시중지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해 수급권 변동사항(사망, 말소, 입양·파양, 국외이주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수급권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중지한다. 일시중지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하면 중지했던 급여를 다시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일시중지’ 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지급정지’의 사전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은 정지된다.
281일실이익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한다. 제3자의 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하고 그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14조제2항에 의해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지급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때 정지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282일용근로자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함.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로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
283임면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른 말.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284임업소득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285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에 따른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가입을 신청한 사람. 임의가입대상자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이며, 외국인이거나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없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0,000원)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중위수 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결정한다. 임의가입자에 대한 보험요율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다.
286임의계속가입자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이후에도 신청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ž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자격 취득 또는 재개 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결정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중위수 소득(지역소득신고자의 소득 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21년 현재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0,000원)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중위수 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단, 기초수급자인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287입양혈연관계가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 합치, 부모의 동의 등 실질적 요건과 입양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는 것.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 등 가입자 사망으로 발생되는 급여의 수급권자로 되는 자녀, 부양가족대상이 되는 자녀,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할 때 자녀 등 모든 경우에 있어 입양한 자녀를 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288잉여금정확하게는 결산상잉여금을 말한다.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는 서로 구분되는 독립된 회계이지만 「국민연금법」 제45조에 의해 공단 일반회계처리 시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 보정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적립되거나 배당할 수 없도록 하고 오로지 국민연금기금으로만 적립되도록 하고 있다.
289자격변동확인통지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등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리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격의 취득·상실 등을 확인하면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밖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으로 자격 취득 사실에 대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290자격확인청구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것. 이 때 해당 청구자는 공단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 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알려야한다. 자격확인청구제도는 특히 자신의 자격변동사항에 관하여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사업장가입자의 권익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가입자(였던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291장애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 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
292장애결정 기준일장애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을 말한다. 완치상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전 완치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의 완치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되고 미완치 상병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사후중증, 등급외재심의 경우에는 지급 청구일(미지급급여의 경우 사망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이 때 청구일은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293장애등급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 구분하고 있으며(제67조 제4항), 각 등급별 장애정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제46조 및 별표 2), 구체적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장애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한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중에 장애가 악화되어 노령연금 지급 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294장애등록심사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등록을 위해 지자체에서 심사 의뢰한 장애등록 신청인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근거로 장애 유형과 상태에 따라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를 결정한다.
295장애심사지원서비스장애심사(장애연금심사, 장애등록심사)를 할 때 장애인 편익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거나 진료기록 등을 공단이 발급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사를 위한 의료기록 등 제출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96장애연금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등급)와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애등급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97장애연금심사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청구할 경우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근거로 장애연금 지급대상 여부 판단하고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장애등급 1급~4급)을 결정한다.
298장애의 중복조정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의 중복조정을 하는 방법은 아래 세 가지가 있다.
1.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서로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 두 장애를 병합하여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가중인정
2. 동일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로 다른 부위라도 두 장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두 장애를 합쳐서 심사하는 총합인정
3.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기존장애가 있던 자에게 장애연금 대상이 되는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장애만 심사하거나 기존장애를 포함하여 심사한 후 1등급 하향조정하는 차감인정
299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다. (읍‧면‧동에 신청) 소득 요건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하는 것으로 최고 300,000원이다.(2021.1~2021.12)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기준 매월 8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이다.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300장애인활동지원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이후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

✍참고> 활동지원급여: 활동보조(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음
301장애일시보상금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 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자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의 등급(1~4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 중 가장 낮은 장애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법」 제71조(일시보상금의 대한 평가)에 의해 장애일시보상금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장애등급 1~3등급과 같이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지분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장애일시보상금 환산기간 경과 전에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액의 변경 또는 장애의 중복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환산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이미 지급된 장애일시보상금 상당액을 말하며 이를 전액 공제하고 다른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일시보상금의 수급권 포기는 환산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02장애재심사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장애연금 수급권자도 자신이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연금액의 변경이나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 및 소멸을 위해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것을 장애재심사라고 한다. 장애재심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재심과 공단의 판단에 의한 직권재심이 있다.
303재심사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절차
304재평가율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중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을 받을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값. 연금급여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물가 및 소득상승 등으로 인한 화폐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특유의 제도이다. 재평가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정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며, 매년 고시되는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88년 당시에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었다면, 2021년 1월부터는 재평가율 6.782를 적용하여 1988년의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을 6,782,000원으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을 받는 중에도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305적립금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국민인 가입자가 연금에 기여한 금액과 그 기여금으로 투자하여 얻은 투자수익금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적립금은 두 금액을 합친 총액 또는 누적액을 말한다. 참고로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892.3조원이다.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금액은 651.0조, 운용수익금은 488.2조이며 237.2조의 연금급여 지출과 9.7조의 관리운영비 지출을 계산하면 892.3조원의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다.
306적립방식적립방식은 장래의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제도도입 초기부터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에 걸쳐 적립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원리금과 당해연도 기여금 수입을 재원으로 수급권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방식에는 완전적립과 부분적립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완전적립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상의 공평한 보험료를 제도도입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부과,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보험수리를 원용한 방식이다. 부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 공평의 보험료 대신 제도도입 초기에는 이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 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가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적립기금을 운용하여 그 원리금을 장래의 급여지급 재원의 활용함으로써 장래에 예상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방식이다.
307적용제외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말한다. 적용제외의 유형으로는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 중인 자 및 그의 배우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 있다. 적용제외자는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임의가입 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따른 가입대상제외자는 불가능)
308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매년 통계청이 조사하여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나타낸 변동 비율을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일정량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로서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므로 소비자의 구매력 측정에 사용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채택한다. 처음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그 변동률만큼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309전입금다른 회계 계정으로부터 이전 받는 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에는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하며 급여충당전입금, 국민연금사업을 위한 건물차량 등 공구기구비품,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취득비 및 공단의 관리운영비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310전자납부번호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자 및 사업장에 부여된 번호 (14자리)
311전자문서 교환방식표준화된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만들어 컴퓨터 및 통신을 매개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메일을 활용한 전자고지 및 신고, 신청업무의 전자신고(EDI) 등이 그 예이다.
312전환복무자「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 국민연금법에서는 2008.1.1. 이후 입대하고 6개월 이상 복무한 전환복무자에게도 (조기)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가입기간 추가 시 해당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이나 복무기간으로 산입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313정관법인의 목적, 조직, 활동, 업무 집행 및 사원의 지위를 정한 근본 규칙이나 이를 적은 문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을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관 변경은 국민연금 사업의 위탁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조치로서 공단에 정관을 변경을 명할 수도 있다.
314정기직권재심공단이 비영구장애, 준영구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여부,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것. 재심사주기 도래자의 경우 장애연금액의 변경사유발생일은 재심사자료 제출 지정일이 된다. 재심사자료 미제출자는 급여가 일시중지 또는 지급정지 될 수 있다.
315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16제척기간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다. 「국민연금법」은 미지급급여와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317제청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을 상임이사·감사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제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은 이사장의 제청행위로 본다.
318조기노령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을 말한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르다. 55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청구연령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60세 전(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2017.9.22.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319주문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과 처분을 나타내는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주문은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결정내용, 일자, 대상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320주소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신고한 주소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21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의 변경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가입자의 전입신고로 해당 신고를 갈음하고 있다.
321중대한 과실(중과실)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자금의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임원은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22중복급여의 조정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로 하여금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도록 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7.7.23 법 개정시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이는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골고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간 상호 조정을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 상 급여와 다른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근로기준법 등)상 급여간 조정(1/2 감액지급)을 하는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법 제113조)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323중위수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소득신고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소득신고자들을 가장 높은 소득자에서 가장 낮은 소득자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1년에 적용할 중위수 소득은 1,000,000원이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이 된다.
324지급사유발생일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수급권 발생일’을 의미한다. 연금급여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연금급여의 종류 및 그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의 경우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생일(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유족연금 등 가입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급여는 사망일 또는 사망추정일이 지급사유 발생일이다.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따라 상이한데 60세 도달 사유는 60세 생일(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국외이주로 인한 경우는 출국일, 청구일 또는 해외이주신고일 등이고 국적상실 사유는 국적상실일이 된다.
325지급정지지급정지 기간은 지급정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해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한다. 이에 따라 지급정지사유 발생일과 소멸일이 같은 달인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
326지분권(소멸시효 관련)연금수급권에 대한 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일시금 제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여 지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하고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권이란 연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연금을 청구하더라도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연금지급일로부터 청구한 날까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급여분(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되는 급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327지역가입자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적용제외 사유란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본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는 무소득배우자인 경우, 퇴직연금등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27세 미만인 무소득자,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특별한 가입기회를 통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자도 포함된다. 이를 ‘특례적용 지역가입자’라 하는데 1995.7.1. 농어촌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1930.7.2.~1935.7.1. 출생자) 농어촌지역 거주자로서 1995.12.31. 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와 1999.4.1. 도시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1934.4.2.~1939.4.1. 출생자)으로서 2000.3.31.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328지역임의계속가입자연령조건을 제외하고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 등의 무소득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329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내려온 혈족(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과 같이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직계비속)을 말한다.
330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331질권채권자가 채무담보로써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현금화(환가)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채권자로서 질물을 받을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물설정자라고 한다.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점유의 이전)이 없는데 비해 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다.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질권은 법정질권을 제외하면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32징수권 소멸연금보험료의 징수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 이를 소멸시켜 징수사무를 종결하고 또한 납부의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1999. 4. 1.부터 시행되었다. 지역가입자,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업장가입자는 그 적용이 없으며, 연금보험료 외에 연체금, 추납보험료도 징수권 소멸사유에 해당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징수권 소멸사유로는 1.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2.본인이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3.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추납보험료는 2011.1.1.부터 소멸시효 적용에서 제외) 징수권 소멸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미납보험료, 연체금, 추납보험료 모두 공단이 징수할 수 없음은 물론 가입자도 납부할 수 없다.
333징수심사위원회2009.5.21 「국민연금법」 개정(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이관)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로 건강보험공단에 두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에 관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334징역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로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뉜다. 징역형은 정역(작업)을 강제로 과하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할 수 없는 금고형과 구별된다. 징역형은 보통 파렴치범(예:강도·강간·절도·사기죄 등)에 과한다. 「국민연금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5차입금국민연금공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할 경우 기금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입사유, 차입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공단회계 상 차입금은 수입에 해당하고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는 지출에 해당한다.
336찾아가는 서비스「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이 1~5급인자)으로 거동불편자, 보호자가 없는 독거 장애인,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대상자, 기타 공단 담당자가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인정한 자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장애등록심사 상담, 접수지원, 심사자료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기관 동행에 소요되는 이동지원 실비는 전액 공단이 부담한다. 찾아가는 서비스 발생비용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심사 지원서비스의 1인당 연간한도(25만원, 2021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37책임준비금「국민연금법」 제10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할하게 확보하고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은행이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법률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지불준비금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부과·징수되고 납부보험료 및 가입기간 등 기여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정해지는 점 등을 근거로 가입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강제 저축된 장기 신탁재산이며 장기 부채성 책임준비금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고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국가에게 수탁의무(fiduciary duty)에 따른 엄격한 기금운용책임이 요구되며 연금급여의 지급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규정은 명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 된다.
338책임투자흔히 사회책임투자라고 한다.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SRI)는 투자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ESG요소 즉 환경(Envi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와 같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2015.1.28. 법 개정을 통하여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자금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책임투자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339처분행정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대상은 자격·징수·급여 업무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납부예외 거부,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단의 대위권 행사에 따른 구상금 고지행위는 공단이 행정처분기관으로서 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법(私法)상 지위에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한다. 공단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不服)수단으로서 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외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안내, 상담 등은 구체적 처분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비록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340청구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것.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그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공단이 지급한다. 청구행위가 없으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과 같이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급권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장애연금과 같이 수급권자의 청구가 없으면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급여도 있다. 급여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경우 대리청구도 가능하며 특히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수급권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을 통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50조 제1항)
341청구안내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예정인 사람에게 급여의 청구를 안내하는 것. 연금급여는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급여청구를 제 때 못해 연금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은 해당 급여가 발생할 예정이거나 발생한 자에 대하여 급여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는 노령연금, 사망관련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분할연금 청구가능자 등에 대하여 청구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342청구재심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경우 공단 직권 또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데 영구장애, 비영구장애, 준영구장애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의 장애연금액 변경청구를 청구재심이라고 한다. 청구재심의 경우 장애연금액의 변경사유발생일은 장애연금액의 변경 청구일이 된다(다만, 그 청구일 전에 완치일이 확인되는 경우 변경사유발생일은 완치일로 하며, 60세 이후 변경청구한 경우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액 변경이 가능). 참고로 직권재심은 비영구장애와 준영구장애만을 대상으로 한다.
343청문행정처분 등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성, 타당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증인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행정절차. 과거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의 지급정지 처분의 사전절차로서 청문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행정절차법」에서 청문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현재는 지급정지의 사전예고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청문절차를 대신하고 있다. 이 절차들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의무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44체납사실통지사업장 연금보험료의 최초 체납 발생 시 사업장가입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림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통지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한다.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의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장가입자는 체납사실이 통지된 체납월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 본인의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345체납처분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 「국민연금법」 제57조의2, 제95조에서는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46체납처분비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을 말한다. 집행기관이 소요한 비용에 대하여 추후 체납자에게 징수한다. 체납처분 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인 체납처분비가 환가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충당됨은 물론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달부터 충당하되 체납월의 연체금에 먼저 충당한 후 연금보험료에 충당한다.
347초진일「국민연금법」 제3조제17호에 따르면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연금법」에 있어서 초진일은 자격 및 급여수급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을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과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판단할 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이상일 것을 요구하거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참고로 외국인이 장애연금의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348최고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통지. 참고로 연금보험료나 환수금의 독촉(납부를 촉구하는 최고)은 단순한 최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며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도 한다.
349최저임금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2021년 기준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기준 8,720원으로 일급기준(8시간) 환산 시 69,760원이다.
350추납☞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설명을 참고
351추산선납보험료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기준보험료)의 금액에서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기준감액금, 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신청인이 추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해당월의 확정보험료, 확정감액금, 확정선납보험료, 선납잔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1년 이상의 선납인 경우에는 선납잔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52추정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간주보다는 약한 효력을 지닌다. 「국민연금법」 제15조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망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353출산크레딧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하며,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1.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1.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당시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된다. 부 와 모 중 누구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추가가입기간을 서로 균분하도록 하고 있다.
354취하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등을 취소하는 것.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심사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55친권미성년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말한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한다. 입양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로 된다.
356친생자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父)의 인지(認知)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인정된다. 인지청구의 소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를 통해 친생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
357친양자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제도로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기재된다. 따라서 친양자의 친부모와는 친족관계, 상속관계, 부양의무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358타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 타공적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타공적연금가입자의 퇴직일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취득일이 된다.
359타인명의 가입자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함으로써 사업장의 취득신고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는 자로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당한 자를 말한다. 타인명의 가입자는 명백한 허위신고로서 중대한 결함을 가진 행위이므로 가입자격을 소급하여 무효로 처리한다.
360타인명의 근로자타인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여 취업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은 실제 근로자를 말하며 타인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한 자를 말한다. 타인명의 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사실 확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 자격을 소급 인정한다.
361태아의 권리민법 제844조에 의하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민법에서는 태아의 권리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에 있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에서 태아에 대한 권리보호의 문제는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그 때(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는 후순위 권리자(가입자의 부모 등)가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경우 그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연금지급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태아는 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362퇴직금전환금가입자 및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에서 연금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 1993.1월부터 1999.3월까지 실시하다가 1999. 4월부터 폐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3.1월부터 1997.12월까지는 연금보험료가 기준소득의 총 6%인데 사용자, 근로자(가입자) 및 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2%씩 납부하도록 하였고, 1998.1월부터 1999.3월까지는 연금보험료가 기준소득의 총 9%인데 사용자, 근로자(가입자) 및 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3%씩 납부하였다.
363퇴직연금등수급권자「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장해연금(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말한다.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는 당연가입(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그 배우자도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364투자정책전문위원회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 투자 정책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는 기구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이다.
365특례노령연금국민연금제도 도입 및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당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5년 혹은 10년)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제도이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60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연금수급에 제한이 없다. 특례노령연금제도는 1988.1.1. 연금제도 시행 시기, 1995.7.1. 농어촌지역 확대 시기, 1999.4.1. 도시지역 확대 시기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적용대상자는 1988.1.1.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28.1.2.~1943.1.1. 출생자), 1995.7.1.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35.7.2.~1950.7.1. 출생자), 1999.4.1.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39.4.2.~1949.4.1. 출생자) 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1939.4.1.~1935.4.2. 출생자)로서 2000.3.31. 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이다. 특례노령연금은 노령연금에 관한 기본조항인 「국민연금법」 제61조가 아닌 각각의 개정법 부칙에서 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및 농어촌지역 확대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은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도시지역 확대 당시는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특례노령연금 대상인 연령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15년(혹은 10년) 이상이 되면 특례노령연급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와 같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액 감액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366특례적용지역가입자1995년 7월 농어촌지역 확대,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가입기회를 부여한 지역가입자. 당시 65세 미만자에 한정하여 적용하였다.
1995.7.1. 농어촌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1930.7.2.~1935.7.1. 출생자) 농어촌지역 거주자로서 1995.12.31. 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와 1999.4.1. 도시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1934.4.2.~1939.4.1. 출생자)으로서 2000.3.31.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1995.7.1. 특례적용지역가입자는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1999.4.1. 특례적용지역가입자는 종기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특례적용 지역가입자로 된 자는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보험료 납부, 납부예외 적용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일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367특수직종근로자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입갱수당 지급자) 및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을 말한다.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상) 되면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이다.
368파산관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배당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러 명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집행을 하여야 하며, 이 주의를 해태하면 연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파산관재인은 일반적으로 파산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사항은 감사위원의 동의,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행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파산절차의 폐지, 사임·해임으로 종료되며 임무가 종료되면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 대하여 파산자 ·파산채권자·후임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임무 종료 후라도 급박한 경우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긴급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파산관재인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는 파산수회죄(破産收賄罪)로서 처벌을 받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4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69파산선고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재산으로서 총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그의 재산을 관리, 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파산절차의 과정.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파산선고의 연월일시와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였을 때 성립한다.
370파생상품파생상품은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가져다주는 증권을 말한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있다.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은 기본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수익을 취하려는 목적의 투기(Speculation), 투자의 위험을 줄이려는 위험회피(Hedging) 및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 간의 차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rage) 등 세 가지이다.
371파양양자와 양친 관계를 해소하는 것. 파양에 의해 양자와 양친 및 그 혈족과의 법정 혈족관계가 소멸한다. 국민연금법령에 있어서는 파양에 의해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되고,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출산 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가입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파양한 경우에는 자녀 수에서 제외된다.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 파양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76조제5항과 제6항에서는 타인의 양자가 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던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장애나 미성년 사유에 의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가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로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며 가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사유는 수급권 ‘소멸’ 사유가 아닌 수급권 ‘정지’사유로 보아 다시 수급권을 회복시키고 있다.
372평균소득월액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액을 말한다.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하는 이유는 연금급여가 자신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과 연금수급 당시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급여 산정 시 적용하는 평균소득월액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에 대하여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3년 평균소득월액의 합을 다시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73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35조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열거하고 있다.
374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35조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열거하고 있다.
375행정공인인증서(GPKI)행정전자서명이 전정한 것임을 확인·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전자문서유통 및 행정정보 공공이용, 공공기반, 은행 또는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사용자인증 및 전자결재, 보안메일 등의 행정업무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부처별 개인단위의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하고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관인을 가질 수 있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등의 과단위 까지 1개의 기관인증서인 전자관인용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컴퓨터시스템(서버)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전자문서유통 등 행정업무를 위한 서버용 행정공인인증서, 공직자통합메일(부서 대표메일 등)을 위한 특수목적용 행정공인인증서, 특수목적용(차량용) 행정공인인증서 등이 있다. 행정공인인증서는 갱신을 제외한 발급, 재발급, 페지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 관리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처리한다. 갱신은 인증서갱신안내 이메일이 인증서 만료 100일 전에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면 기발급 인증서를 이용하여 갱신한다.
376행정소송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여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이다.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행정심판전치주의(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지방세는 제외),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운전면호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등이 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나 사정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주문에는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명시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를 위한 이행소송 등에 유리하도록 기판력을 부여)과 같은 행정소송만의 특칙을 운영하기도 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비록 필요적 전치주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심사청구제도와 재심사청구제도를 두어 행정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77행정심판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재결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보정기간 제외)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의 결정형태는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이유 있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의미로서 인용결정과, 청구취지가 이유 없어 공단처분이 타당함을 나타내는 기각결정, 그 외 청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이 있다.
378호선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는 행위. 주로 위원회 조직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때 이 선출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 국민연금심의원회의 부위원장을 호선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79환부금연금보험료를 미리 낸 후 선납분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때까지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선납분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
380환산기간장애등급 4급인 수급권자에게는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데, 1.다른 연금(노령연금 등)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2.기존장애와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법 제69조 장애의 중복조정) 3.기존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법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4.장애4급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법 제115조 시효)를 적용할 때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
381환수금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57조(급여의 환수)에서는 연금급여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환수금’이라고 칭하고 있다. 환수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수급권 변경, 소멸 등의 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수급권 소멸사항에 대해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382회계연도세입·세출의 구분을 하는 기간. 통상 1년을 1기로 하여 이것을 1회계연도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회계연도는 「국민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정부의 회계연도(1.1~12.31)를 따른다.
383회생계획(인가)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 관계인 집회에서의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 수행가능하며 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고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회생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유리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이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384후견인미성년자 등 법률행위가 제한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후견인은 이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후견인은 1.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는 지정후견인과 2.법원에서 선임하는 선임후견인으로 나누어진다.
385휴업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3일 이상)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용어사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