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인 4대 보험요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수월액을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게됩니다. 고용보험도 근로자와 사업자가 고용안전 항목으로 사업주가 추가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역시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요율이 인상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2022년대비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나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023년 새롭게 변경되는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 고용시 4대보험 부담비교표를 확인하세요.

2023년 4대 보험 요율

2023년 4대보험 요율 정리표를 확인하세요.

요율(%)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실업급여)산재보험
근로자3.54512.814.50.9해당없음
사업주3.54512.814.50.9업종별상이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기준,직장인이 내야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2,010,580원*4.5% = 90,470원 입니다.

1. 국민연금 요율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9%로 2022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요율(%)2022년2023년
국민연금4.54.5

2.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

2023년 1월 1일부로 건강보험요율 보수월액의 6.99%에서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양 보험료도 12.27%에서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요율(%)2022년2023년
건강보험3.4953.545
장기요양보험12.2712.81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기준,직장인이 내야할 건강보험료는 2,010,580원*3.545% = 71,27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기준,직장인이 내야할 장기요양보험료는 71,270원*12.81% = 9,120원입니다.

3.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은 2022년 월 급여의 0.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했으나 2022년 7월부터 0.1%p 인상되어 현재 0.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율(%)2022년2023년
실업급여0.90.9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0.9%를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의 내용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것은 사업장 근로자수에 따라 요율이 변동됩니다.

사업장 근로자수요율(%)
150인 미만 기업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0.45%
150~1000인 미만기업0.65%
1000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0.85%

4.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마다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회사의 업종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관할 근로복지공단

2023년 근로자 고용 시 4대보험 부담분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9%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7.0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
고용보험*– 월 급여의 0.9%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실업급여)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상이
–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