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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워킹홀리데이 / 실업급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9 04:32
조회
1934
현재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실업크레딧도 신청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우편으로 날라왔는데 저는 다음달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어 1년간 해외 체류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달 또는 다다음달부터 다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인데 이때 지억가입자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1

  • 2022-10-19 04:32

    1. 다음 달부터 발생할 소득이라는 게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발생할 소득만이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만약 해외 체류 중에도 한국에서 근로, 사업, 임대 소득 등이 있다면 지역가입대상이며 소득의 9%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3. 참고로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정 전에는 단기간 동안 외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될 경우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한국과 호주 간에는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해드린 한-호 사회보장협정 내용에서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13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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