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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퇴사한 직원 두리누리지원금 궁금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9 04:50
조회
725
두리누리 지원금 받던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9월에 퇴사한직원이고 9월말에 9월분 월급 지급했습니다!(두리누리지원금8월분 포함)
그런데 이번에 두리누리지원금 고지서에 퇴사한분 두리누리 9월 지원금이 같이 나왔습니다..
환급을 해줘야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저 지원금을 다른직원한테 적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체 1

  • 2022-10-19 04:50

    말씀하신 내용은 환급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의 시작월의 지원금을 언제 반영해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작한 달의 지원금이 익월에 지원되므로 익월부터 근로자에게 반영해줬다면 마지막달 보험료는 환급해줘야합니다. 해당근로자의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즉 9월에 퇴사한 직원의 9월 급여에 8월분지원금(실지원 9월)이 반영되는 경우라면 9월분 지원금은 10월에 지원되므로 해당금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시) 1월신청 2월부터 지원금 반영한 경우 9월퇴사시 10월지원금은 환급

    다만 사업장에서 시작월의 익월에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월 지원금이 익월에 지원될 예정이므로 당월에 미리 지원해줬다면 9월 지원금이 9월에 지원된 것이므로 환급이 필요없습니다.

    (예시) 1월신청 1월부터 지원금 반영(지원은 2월부터 되나 사업장에서 미리 선반영)한 경우 9월퇴사시 10월지원금은 9월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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