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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을 했다가 안했다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1 08:46
조회
663
저는 현재 35세이고 일을 했다가 안했다가 한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일을 안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따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보험 납부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또 그러다가 제가 일을 하게 되면 납부하던 보험금은 해지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ㅠㅠ 답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 1

  • 2022-10-11 08:46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어있고,

    소득이 없지만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꾸준히 납부를 희망할 경우 최저 9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역(임의)가입자로 납부하던 도중 취업을 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바뀌게 될 경우는

    국민연금이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종별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임의)가입자 상실 후 사업장가입자 취득처리)

    다만, 지역(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4.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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