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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출산휴가로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한것에대한문의드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04 00:17
조회
4203
작년3월 출산휴가로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한게있는데요

저는 90일휴가만큼만딱 신청한것같은데
제가5개월을신청했대요..;

근데중요한건 지금 회사로
5개월분의 국민연금 납부해야한다고 고지서가왔구요
저두 국민연금 어플에들어가니 납부하지않은보험료에 5개월분 하고 금액이 나와있어요...

출산휴가..납부예외는... 이렇게 ...다시내는게아니지않나요ㅜㅜ
제가 그래서출산휴가 90일월급은 국민연금을포함 안시킨월급을받았는데
다토해내야하게생겼네요... 이게무슨..일일까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우선지원대상인가 그래서
출산휴가돈도 다

회사가아닌
나라에서지원이되는거였는데...
전체 1

  • 2022-10-04 00:18

    1. 질문자님이 사업장 가입자로 가정하겠습니다. 근로자인 와중에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 돌입 및 휴직을 하셨다면, 사업장 담당자는 질문자님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더불어, 납부재개 도래시 납부재개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시 고지 시작됩니다.

    2. 말씀하신 것이 건강보험료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내용상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될 사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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