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 여권정보증명서 불필요

외교부국민연금공단에서 여권 정보 연계를 하였습니다. 더욱 간편하고 안전하게 여권과 국민연금이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새롭게 발급받은 여권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되어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의 시행으로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없이 여권만 챙겨와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모든 국민연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뀐점은?

1. 공단을 방문하는 고객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제출 없이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으로 국민연금 상담이 가능

2. 여권 위조, 변조 그리고 도난 여권등의 사용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해외 체류 국민도 마찬가지로 여권만 있다면 국민연금 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권 진위와 본인확인 등으로 절차를 거치며 전화로 증명서 발급이 신청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다만 단수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일반 여권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