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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신장애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9 04:31
조회
1804
초진일은 2007년이구요 입원을 2번 정도 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2.4~2014.8 일했구요
그후로 2017.1~2020.2까지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냈어요
조현병으로 산정특례를 받은것이 2020.12이구요
2022.1에 정신장애 중증 장애인 진단을 받았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원은 2016년 7월 한달과 2007년 8월 한달 입니다.
그전후로는 먹는 약만 먹었는데 최근 주사(2020.12)로 바꾸었어요.
2021년 9월에 임상심리평가를 처음해서 점수는 51점입니다.
국민연금은 2012.4~2014.8 일했구요
그후로 2017.1~2020.2까지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냈어요
조현병으로 산정특례를 받은것이 2020.12이구요
2022.1에 정신장애 중증 장애인 진단을 받았어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원은 2016년 7월 한달과 2007년 8월 한달 입니다.
그전후로는 먹는 약만 먹었는데 최근 주사(2020.12)로 바꾸었어요.
2021년 9월에 임상심리평가를 처음해서 점수는 51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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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3 | 0 | 2962 |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상태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초진일요건, 초진일기준 납부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초진일이 2007년인 것으로 보아 가입중 발생 여부, 초진일 기준 미납제한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작성하신 바로는 2007년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