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국민연금 자유게시판에 자유롭게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워킹홀리데이 / 실업급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9 04:32
조회
2221
현재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실업크레딧도 신청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우편으로 날라왔는데 저는 다음달에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어 1년간 해외 체류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달 또는 다다음달부터 다시 소득이 발생할 예정인데 이때 지억가입자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1

  • 2022-10-19 04:32

    1. 다음 달부터 발생할 소득이라는 게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발생할 소득만이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만약 해외 체류 중에도 한국에서 근로, 사업, 임대 소득 등이 있다면 지역가입대상이며 소득의 9%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3. 참고로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정 전에는 단기간 동안 외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될 경우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한국과 호주 간에는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해드린 한-호 사회보장협정 내용에서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13_02.jsp


전체 7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국민연금 자유게시판을 시작합니다.
관리자 | 2022.09.19 | 추천 0 | 조회 5480
관리자 2022.09.19 0 5480
76
카지노 계정 동결, 왜 일어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뉼쿨창서내 | 2026.03.13 | 추천 0 | 조회 101
뉼쿨창서내 2026.03.13 0 101
75
현명하고 즐거운 베팅을 위한 안전 가이드
차표녀페에 | 2026.03.10 | 추천 0 | 조회 88
차표녀페에 2026.03.10 0 88
74
안전한 메이저사이트, 현명하게 선택하는 팁
비일처변묨 | 2026.03.08 | 추천 0 | 조회 80
비일처변묨 2026.03.08 0 80
73
슬롯 먹튀 패턴, 이제는 알고 피하세요!
켬배모그냔 | 2026.03.06 | 추천 0 | 조회 95
켬배모그냔 2026.03.06 0 95
72
[곤지암스키강습] 안가르치고 즐거운 후기
쭈니푸름 | 2025.12.10 | 추천 0 | 조회 282
쭈니푸름 2025.12.10 0 282
71
휴게실 위치와 쉬는 타이밍 — 곤지암 스키강습 루틴
쭈니푸름 | 2025.11.22 | 추천 0 | 조회 232
쭈니푸름 2025.11.22 0 232
70
비밀글 SG발 주가하락사태와 관련 국민연금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익명 | 2023.04.30 | 추천 0 | 조회 3
익명 2023.04.30 0 3
69
[질문]국민연금 가입 만18세 생일 당일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1)
관리자 | 2022.12.01 | 추천 0 | 조회 3906
관리자 2022.12.01 0 3906
68
[질문]국민연금도 오르나요? (1)
관리자 | 2022.12.01 | 추천 0 | 조회 2533
관리자 2022.12.01 0 2533
67
[질문]국민연금 납부 대상 (1)
관리자 | 2022.12.01 | 추천 0 | 조회 2901
관리자 2022.12.01 0 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