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유게시판에 자유롭게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71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국민연금 자유게시판을 시작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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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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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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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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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9 | 0 | 3192 |
60 |
[질문]사업자등록 국민연금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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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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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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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3 | 0 | 1219 |
59 |
[질문]국민연금가입증명서 어디서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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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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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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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3 | 0 | 1625 |
58 |
[질문]1960년생 국민연금 수급연도는?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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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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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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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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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1 | 0 | 2192 |
57 |
[질문]직장에 해고를 당하면 국민연금이 다시 취소 되나요??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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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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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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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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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1 | 0 | 2343 |
56 |
[질문]국민연금 금액질문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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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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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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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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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1 | 0 | 866 |
55 |
[질문]단기알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높게 되어있어요.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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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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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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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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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1 | 0 | 966 |
54 |
[질문]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조정신청방법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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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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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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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1 | 0 | 772 |
53 |
[질문]국민연금 자녀통장(계좌)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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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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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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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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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1 | 0 | 859 |
52 |
[질문]국민연금 유예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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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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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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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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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1 | 0 | 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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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에 대해서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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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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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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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1 | 0 | 1568 |
1. 다음 달부터 발생할 소득이라는 게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발생할 소득만이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만약 해외 체류 중에도 한국에서 근로, 사업, 임대 소득 등이 있다면 지역가입대상이며 소득의 9%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서 귀국 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3. 참고로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정 전에는 단기간 동안 외국에서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될 경우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각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한국과 호주 간에는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해드린 한-호 사회보장협정 내용에서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13_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