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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무직 백수 국민연금 납부 질문 (+국민연금 혜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3 16:34
조회
726
직장을 다닐 때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나가잖아요

무직 백수일때는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납부는 해야되잖아요

납부할때 최소 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최소 납부 금액이 얼마인가요?

최대는 또 있나요? 한계가 없는지??


국민연금 혜택이라는게
결국 만65세때 돈 돌려받는 혜택 그게 다인가요?

국민연금 혜택도 알려주세요.
전체 1

  • 2022-10-13 16:34

    1. 만18세 이상~만60세 미만 소득이 있다면 의무가입대상으로 보며 보험료의 경오 신고된 혹은 입수된 소득의 9%입니다.

    2.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50%만 부담)

    3. 납부 최소 금액의 경우 22년 기준 31,5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희망할 경우 고지되는 보험료액입니다.

    4. 통상, 중위수 보험료가 있으며 이는 매년 결정되나 22년 기준 90,000원 입니다.

    5.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추후 연금수령연령에 수급가능하며 연금 누적액이 납부액을 넘더라도 지급정지 하지 않고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6. 또한, 납부중 혹은 수급중 사망시 국민연금법 제73조에서 정하는 유족이 있다면 납부요건에 따라 유족연금 혹은 일시금도 지급됩니다.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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