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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 미납자 납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05 06:23
조회
2533
아비지가 지금 65년생인데
사업을하시다가 쓰러지셧거든요 쓰러지신지는 10년정도됫는데
아버지가 60세정도 되시니까 국민연금 고지서가날아오더라구요
아버지가 49개월 정도 납입을 하셧는데요 (납부액 1,501,700원) 추가 납부가 119개월까지인가 추가로 더 넣을수가잇더라구요
1. 119개월 넣으면 49개월이랑 합쳐진 168개월로 되서 국민연금이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20개월에 맞춰서 추가 납부를 하는건가요 ?
2. 국민연금 상한액이라는게잇더라구요 1달치를 497,700원인가 이 금액으로 추가 납부를 할수잇나요 ?
3. 497,700원으로 납부를 한다고 계산하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
아무리 계산을해도 무슨 20만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잇더라구요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을하시다가 쓰러지셧거든요 쓰러지신지는 10년정도됫는데
아버지가 60세정도 되시니까 국민연금 고지서가날아오더라구요
아버지가 49개월 정도 납입을 하셧는데요 (납부액 1,501,700원) 추가 납부가 119개월까지인가 추가로 더 넣을수가잇더라구요
1. 119개월 넣으면 49개월이랑 합쳐진 168개월로 되서 국민연금이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20개월에 맞춰서 추가 납부를 하는건가요 ?
2. 국민연금 상한액이라는게잇더라구요 1달치를 497,700원인가 이 금액으로 추가 납부를 할수잇나요 ?
3. 497,700원으로 납부를 한다고 계산하면 국민연금에서 나오는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
아무리 계산을해도 무슨 20만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잇더라구요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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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05 | 0 | 2533 |
1. 119개월 납부시 기존이력과 합산되어 연금이력이 책정됩니다. 더불어, 해당 제도는 추납으로서 필수서류(혼인관계증명서, 2008년 이혼 이력 있을 경우 제적등본 추가)를 통해 정확히 납부가능한 기간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동가능성 있음)
2. 22년 기준 최고보험료 상한액은 497,700원 입니다.
3. 추상적인 납부가정이기에 정확한 답변은 서류 지참 후에 추납문의로 소요금액과 예상연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119개월을 최고상한액으로 납부시 20만원대는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