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유게시판에 자유롭게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7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국민연금 자유게시판을 시작합니다. (7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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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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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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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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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9 | 1 | 5745 |
| 10 |
[질문]알바 국민연금 궁금해요.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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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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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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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2 | 0 | 3837 |
| 9 |
[질문]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질문입니다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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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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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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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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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2 | 0 | 2469 |
| 8 |
[질문]무소득자, 백수가 국민연금 납부 안할 시 불이익 있나요?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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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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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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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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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2 | 0 | 5808 |
| 7 |
[질문]국민연금 미납됐는데 어떡해야하나요?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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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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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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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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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2 | 0 | 3872 |
| 6 |
[질문]유족연금을 받는 중 일을 시작한 경우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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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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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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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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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1 | 0 | 3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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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퇴사후 국민연금 가입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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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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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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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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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1 | 0 | 3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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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 간이사업자,알바 (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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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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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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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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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21 | 0 | 4123 |
| 3 |
[질문]공무원 면직 후 공무원연금기여금 수령 시 향후 국민연금 못받나요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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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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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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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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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9 | 0 | 3373 |
| 2 |
[질문] 17살 국민연금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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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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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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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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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9 | 0 | 2610 |
| 1 |
[질문]국민연금 의료상환비 (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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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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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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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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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9 | 0 | 2945 |
-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이후 60세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 하실수는 있습니다.(공무원 10년이상 납부 후 퇴직시의 가정임)/의무가입 대상은 아님.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충족시 수급연령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60세까지 납부하더라도 10년 미충족될 경우 10년 될때까지 임의계속가입하시면 연금으로 수령가능하며, 연금수급요건 미충족시에는 만60세이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연금으로 수령가능한 걸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하신 경우 신청 제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