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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무원 면직 후 공무원연금기여금 수령 시 향후 국민연금 못받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9 11:06
조회
1546
현재 공직에 있는데, 의원면직 후 그동안 제가 냈던 공무원연급기여금 일시금을 수령하면
향후 국민연금 가입 못하거나 기초연금 등 수령 불가능해지나요??
전체 1

  • 2022-09-19 11:06

    -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이후 60세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 하실수는 있습니다.(공무원 10년이상 납부 후 퇴직시의 가정임)/의무가입 대상은 아님.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충족시 수급연령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60세까지 납부하더라도 10년 미충족될 경우 10년 될때까지 임의계속가입하시면 연금으로 수령가능하며, 연금수급요건 미충족시에는 만60세이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연금으로 수령가능한 걸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하신 경우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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