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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질문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2 00:22
조회
1037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자격을 얻으려고 4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셨으나 연금을 받아보시지도 못한채 사망하셨습니다.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1900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원금도차 못받는걸까요? 그리고 지급일은 언제쯤 지급될까요?
전체 1

  • 2022-09-22 00:22

    1. 국민연금 납부자(였던자 포함)가 사망할 경우 납부요건에 따라 유족연금 혹은 일시금 지급여부를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4,000만원 이상 납부하였다면 10년 이상 납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래와 같이 보입니다.

    망자 납부이력상, 유족연금 요건 Y

    >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충족하는 유족 여부 N

    (1순위: 법률혼 배우자, 2순위: 자녀(만25세 미만 혹은 심한 장애등급, 3순위: 부모(연령요건(혹은 장애요건) 충족+생계유지), 4순위~5순위: 손자녀와 조부모이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논외)

    > 사망일시금 대상 Y

    > 지급우선순위 확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 자녀 해당

    3. 이때, 사망일시금은 장제비적 성격을 띠는 금원으로서 가입자의 납부금액과 기간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도액이 1,900만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4.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이며 통상 빠른 자격정리 후에 지급일정에 맞추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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