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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소득자 국민연급 미납금
작성자
김백수
작성일
2022-10-27 05:59
조회
1335
코로나 이후 백수되어 현재까지 백수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백수가 아니라 직군변환하려고 공부하다가 이번에 창업준비까지 이어오게됐는데요
자동으로 납부되던 국민연금을 백수가 된 이후 납부하지 못해왔습니다.
전화해봤더니 계산되어 통보된 미납금은 소득이 없었어도 꼭 내야한다고 얘기하던데 부당함을 느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00만원에 달하는 미납금이 쌓여있습니다.
백수될 당시 시점에 납부 연기를 하지 않은 제탓이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걸까요?
분명 소득은 20년 이후로 0원인데, 계속 이전소득으로 국민연금비용을 책정해서 마치 빚이라도 진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도와주세요.
사실 백수가 아니라 직군변환하려고 공부하다가 이번에 창업준비까지 이어오게됐는데요
자동으로 납부되던 국민연금을 백수가 된 이후 납부하지 못해왔습니다.
전화해봤더니 계산되어 통보된 미납금은 소득이 없었어도 꼭 내야한다고 얘기하던데 부당함을 느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00만원에 달하는 미납금이 쌓여있습니다.
백수될 당시 시점에 납부 연기를 하지 않은 제탓이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는걸까요?
분명 소득은 20년 이후로 0원인데, 계속 이전소득으로 국민연금비용을 책정해서 마치 빚이라도 진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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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액을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고지된 미납금은 납부하셔야 하며, 소득 상실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셔야 추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미납금 관련한 사항은 개인의 소득자료, 소득금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 콜센터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