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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 납부 대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1 06:22
조회
2055
9월부터 국민연금 납부하라고 통지서가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주말 아르바이트로 주 14시간, 월 56시간 근무 / 월급 50만 원 미만 / 보험료는 피부양자로 납부되는 상태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까 9월부터 지역에서 소득 확인이 됐다고 직장은 아니고 개인으로 가입한 거라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 주말 아르바이트로 주 14시간, 월 56시간 근무 / 월급 50만 원 미만 / 보험료는 피부양자로 납부되는 상태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까 9월부터 지역에서 소득 확인이 됐다고 직장은 아니고 개인으로 가입한 거라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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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하락사태와 관련 국민연금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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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 가입 만18세 생일 당일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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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소득자 국민연급 미납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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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급여작업 4대보험 보험료 산출내역조회(국민연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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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학연금16년 납입 후 이직하면서 국민연금 연계하려고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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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장애연금 유족연금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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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 지급율이 줄면 현재 받고 있는 연금도 깎이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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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 문의드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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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23 | 0 | 2962 |
1.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만18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2. 문의 내용상 주 15시간 미만에 대한 내용은 사업장 당연가입대상자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근로를 하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가 되며, 60시간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피부양자 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없는 제도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3. 보험료 납부중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연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번(유료)으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