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불편신고는 어떻게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나 센터를 방문했는데, 불편한 점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단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인과 각종 이용 시설에 대한 불편 그리고 공단에서 개선할 수 있는 보건환경에 대한 개선제안을 하고 싶다면? 바로 국민연금공단 안전신문고와 함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센터를 방문했는데 출입구에 있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불편했어요.”, ” 공단에 방문했는데 직원이 너무 불친절 했어요!”, “국민연금 공단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너무 더러워서 불쾌했어요.”, “공단에서 정수기를 마시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해서 미끄러질 뻔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표지판이 없어서 길을 잃었어요.”

간편하게 국민연금공단 신문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불편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빠른 불편신고 방법

1. 카카오톡에 로그인한 후, 국민연금공단 안전신문고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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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팅창에 제안할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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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이용안내

※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공단의 위험요인 신고,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개선제안, 공단 시설물 이용의 아차사고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차사고: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

※ 안전신문고는 09:00 ~ 18:00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내용은 3인이내에 소관부서에 배정을 하고 내용을 검토후 14일 이내에 신문고 담당 부서로 답변을 회신하게 됩니다. 공정한 내용채택을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부서의 답변을 재점검 후, 제안한 제안자에게 결과를 회산하게 됩니다.

제안자의 신분은 익명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