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

국민연금 납부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자 강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신청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을 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거나 기타이유로 납부를 하지 않아 미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거나 연체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연체금 부과

우선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 연체금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연체금은 실제로 지연된 날일에 따라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변동됩니다. ※ [2020.1.16 시행 이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1,500분의 1씩(최대 2%), 31일부터 6,000분의 1씩 가산(최대 5%)

납부 독촉장 발송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독촉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체납처분 진행예정고지서 또는 압류예고통지서’라고 부릅니다. 독촉장에는 독촉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체납처분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독촉장에는 언제언제까지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 등입니다. 단 예금(전 금융권 합산)이 185만원 미만이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에 준해 소액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4항, 국세징수법 제24조부터 제87조까지 관련 규정 등

연금 수급의 제한

국민연금을 미납한 기간에 따라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초진일이나 사망일의 5년전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 혹은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대상기간 10년 이내에서 납부기간이 3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90개월이라면 3분의 1이상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물론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또한 줄어들게 되며, 3년의 소멸시효로 인해 3년이 지나면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없게됩니다.

FAQ

Q.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취업에는 국민연금 체납, 미납등의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미납 내역이 표기 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 30초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