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방법 – 5년후 소멸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를 통해 지급받지 않은 국민연금 혹은 연금지급 후 추가 지급액을 확인하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이후 추가로 받을 연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미납한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연금 지급 계좌가 변경된 경우 등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과오납되거나 이중납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연금은 가입자가 신청하여 환급을 직접 받아야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은 소멸시효 관리법에 의거하여 찾아갈 수가 없게 되며 국고로 환수 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정부2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 혹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환급금 결과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과오납금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방법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2. 개인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개인서비스-진입화면
개인서비스-진입화면

3. 조회 메뉴에서 과오납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과오납금-조회메뉴
과오납금-조회메뉴

4. 과오납 반환대상 총 금액을 확인합니다.

환금금-확인
환금금-확인

5. 과오납금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을 원하는 경우 과오납 반환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오납-내역-확인-신청
과오납-내역-확인-신청

참고사항

2011년 1월 1일부터 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국민연금 환급금)에 대한 반환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지급결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환급금 반환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환급금과 함께 통합 환급금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과오납금 지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건강보험공단 공식 콜센터 전화번호 ☎1577-1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자민원 서비스 가이드

> 국민연금 서비스 가이드 통합 페이지

> 부과·납부내역 과오납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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